[사건번호] 조심 2011중4938
[일자] 2012.01.12
[제목]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히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1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서 OOO의 제3자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12억원중 11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12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0.10. 주금을 납부하고 OOO가 발행한 신주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교부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의거쟁점주식의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자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4.청구인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3년간 주식회사 OOO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OOO’이란 철판 유통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2007년7월경 주식투자로 성공하였고 주식회사 OOO라는 투자컨설팅회사를운영하는 고교동창이자 친구인 백OOO으로부터 ‘유비쿼터스 IT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곧 코스닥등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는 호재로 아주 특별한 기회’라며 ‘투자를 많이 하려해도 다 받아 줄 수도 없으니 1억원만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OOOOOOO주식회사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맹OOO(주식회사 OOO컨설팅 이사) 등을 만난 후 백OOO에게 투자의사를 밝혔는데 백OOO은 ‘특별히 자신의 투자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니 만큼 자기부탁도 좀 들어 달라’며 ‘자신은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감시를 받고 있어 자기명의로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이 유상증자 청약을 할 때 자기의 투자자금도 청구인 명의로 함께 청약해 달라’고요청하면서 ‘청구인의 주식도 자신이 자기주식과 함께 관리하여 주식을 매각한 후 수익을 나누자’고 해 청구인은 어차피 투자를 하기로 한 마당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투자한 주식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청구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백OOO이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2007년 8월 OOO 주식회사는 OOO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청구인에게 OOO억원(정확히 OOO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배정하였고 백OOO은 2007년 9월초 OOO억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OOO억원을 전달해 주는 등, 청구인이 배정받은 OOO억원에서 청구인이 투자하기로 한 OOO억원을 제외한 백OOO의 투자금 OOO억원을수차례에 걸쳐 수표나 계좌입금으로 전달해 주었고 청구인은 백OOO이 시키는 대로전달받은 수표를 가족이나 지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의 거래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자금출처의 근거를 만들면서 주금에 납입할 자금을 준비하였다.
2007.10.24. 청구인이 청약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증권거래계좌(OOOO OOOO OOOO OOO-OO-OOOOOOO)에 입고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계좌 증권카드와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를 백OOO에게 인계하여 주식관리를 위탁하였고, 쟁점주식은 백OOO의 말대로 주금납입 당시 OOO원대까지 급등해 있어 청구인은 백OOO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2008년 2월 백OOO은 쟁점주식을 지금 팔기에는 아까우니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며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출고해 오라고 시켰고 청구인은 여의도 OOO증권 본점을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실물주식을 여러차례 출고하여 백OOO에게 전달해 주어 2008년 5월에는 증권계좌에 OOO주가 남아있었는데 백OOO은 여전히주식의 상승을 확신하였으며, 2008년 9월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여 백OOO을 찾았으나 백OOO은 이미 잠적한 상태이었으며, 이후 명동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백OOO에게 빌려준 돈을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있으니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허튼수작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추후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조회해 보니 누군가가 청구인의 계좌에 OOO주식 OOO주를 입고하여 기존의 주식잔고 OOO와 함께 OOO주를 모두 매각하고 2008.9.12. 매각대금과 기존의 현금잔액을 합한 약 OOO,OOO만원을 모두 인출해 간 상태이었으며, 나중에 알아 본 바 백OOO은주가조작에 사채까지 끌어다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사채업자를 피해 다닌다고 들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OOO억여원 중 OOO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백OOO에게서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백OOO은 불법적인 주가조작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비록 그 의도가 불법적이었다고는 하나,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백OOO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 측면에서는 하등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은 OOO억원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금 납입액 OOO억원 중 OOO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서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어서 증자이익에대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인 백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OOO이 2007년 8월부터 자신의 투자금 OOO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수표나 계좌입금으로 전달해 주었고 청구인은 백OOO이 시키는 대로 전달받은 수표를 가족이나 지인들의 예금계좌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의 거래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자금출처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수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만으로 투자금 OOO억원이 백OOO이 보낸 것인지 분명치 않고, 이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백OOO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실제 주식 실물이 백OOO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라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OOO 유상증자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만났다는주식회사 OOO컨설팅 이사 맹OOO의 명함사본, OOO의 최대주주 변경공시 및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공시사항, 청약대금 납입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 명의 대우증권계좌 OOO 주식입출고 거래내역 증명서, OOO 주식 시세 자료,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 사본,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이 백OOO의 지시에 따라백OOO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아래 <표>와 같이 우회적으로 청구인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수표수취후 대체입금’, ‘수표수취후 무통입금’의경우 백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인들의 통장에 입금후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 또는 지인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고, ①의 경우 문OOO의 대출요구에 의해 청구인이 대출받으려던 중 마침 백OOO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문OOO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②의 경우 백OOO으로부터 받은수표를 OOO철판에 주고 청구인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OO철판에서 복사보관하고 있다는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OOO억원이 백OOO의 자금으로서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있어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억원 중 OOO억원이 백OOO의자금으로서 쟁점주식 중 11/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