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으로 요약된다. 특히 국세청은 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탈세사업자들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출 1조원 이상 대그룹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세무조사 실시규모는 1만8000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 분야 핵심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선정, 집행, 종결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
□ 201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대원칙’ =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엄단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 변칙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1만8000건(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양은 늘리지 않되 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저인 세무조사 행정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부담 완화 =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3∼5% 이상 증가시키거나 증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2013년 말(지방기업은 2014년 말)까지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 =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민생침해 탈세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가 연중 실시된다. 서민밀접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 실시한다.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원가·관세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 확인된 탈세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할 방침이다.
□ 대기업 세무투명성 제고한다 = 대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꼼꼼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 5000억원 이상(2010년 기준 567개 법인) 법인 110개가량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관련 기업·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도 확대할 예정. 또한 정기 조사대상 법인이더라도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조사 수준으로 조사강도를 높여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법인 조사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 비율은 2010년 15.7%에서 지난해 18% 수준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9%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 주식·부동산 부자 세원관리 대폭 강화 =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 1조1408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까지 통합 관리키로 했다.
특히 재산 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 1조원 이상 주요 그룹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도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 예산을 토대로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는 물론, 해외비자금 조성, 호화생활자 외화 밀반출, 원정도박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