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피상속인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A,B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
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A법인의 경우 90억원, B법인의 경우 60억원입니다.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62세인 아버지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아래 두 기
업을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C법인은 아버지 소유주식 80%, 기타 20%
D법인은 아버지 소유주식 70%, 母 10%, 기타 20%
이처럼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가업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별로 상속 및 증여시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시행령 제27조의 6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