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12전0271 (2012.04.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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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1.8.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0서186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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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15. OOO(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배우자 김OOO이 2009.3.13.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OOO 단독주택 99.9㎡의 1/10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11.2.24.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후, 2011.5.2. 양도아파트를 양도하고 2011.7.2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11.8.11. 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8.11.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2011.10.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은 주택 99.9㎡의 1/10인 9.9㎡인데 지분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세무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도 지금까지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듣거나 안내받은 사실이 없는 바, 쟁점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0.15.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배우자 김OOO은 2009.3.13.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일시적인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1994.10.15. 취득하여 2011.5.2. 양도하고 2011.7.21. 1세대1주택 양도로 신고하였다가, 2011.8.1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및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무납부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1.10.1.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8.11. 양도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