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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8]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2469 (2012.08.01) ]

[사건번호] 조심2012중2469 (2012.08.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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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OOO의 세금계산서 및 유류 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영업사원인 딜러의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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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부터 2010.12.8.까지 OOO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신성에너지(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유류 알선업체인 OOO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 OOO의 소개로 신성에너지라는 대리점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대리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유류를 운송한 운송업자 OOO이 서명한 대리점발행출하전표를 보면 동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현물대리점의 영업사원인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지시를 받고 실물을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하였으나, 해당 유류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유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유류를 현물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인 주유소에서는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유류를 출하받으면서 유류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나 대리점 간의 거래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지 출하전표상의 운송기사와 차량번호, 해당 유류의 종류와 품질, 수량을 확인하여 출하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주문한 현물대리점 외의 거래내용으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현물대리점과 정유사, 현물대리점 상호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주유소 담당자인 영업사원 딜러가 거래개시 당시 제출한 제반서류를 통하여 해당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자의 영업사원인 딜러가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일치된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로 해당 유류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정상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사업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업사원과의 계속적인 거래 등 정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고, 자료상 혐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발행출하전표는 유류 출하시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정유사출하전표가 아닌 대리점에서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정유사출하전표를 회수하고 대리점출하전표로 교환하여 정유사출하전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지인 OOO의 소개로 거래가 시작되어 운전원이 유류를 입고하면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다는 진술(전말서)을 하였을 뿐, 영업사원의 존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에서 처음 나타난 진술이며, 영업사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인적사항, 성명 등) 등이 없이 단순히 총론적인 거래절차만을 설명하면서, 이를 마치 청구인과 거래처 사이에 실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5년 2월 OOO로 개업하여 개업이후부터 OOO와 거래하기 직전까지 유류매입은 OOO에서만 발생하여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과의 유류거래는 신성에너지와의 거래가 최초로서 새로운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경우 무자료 유류나 유사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자와의 거래임에 반해 청구인이 징취한 서류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 OO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OOO로 송금한 통장사본, OOO와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OOO 법인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세금계산서 및 유류 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유류 출하지인 OOO의 유류저장소는 사용한 흔적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또한, OOO는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과의 유류거래가 최초로, 유류를 어디서 상차하는지도 모르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정상거래처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원거리 소재 대리점인 OOO와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전말서(2012.1.9.)에는 청구인이 저장소를 실제 가본 것은 아니지만 소개하여 준OOO이 정상거래처로 이야기하였고, 사업자등록 확인 및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등을 하였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등 정상거래처로 믿고 매입하였으며, 유류운반자 O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들이 유류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세금계산서 및 유류 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유류 출하지인 OOO의 유류저장소는 사용한 흔적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인 딜러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인 신성에너지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성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