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365 (2012.08.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
[결정요지]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산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37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음성전화서비스 정보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업체로 청구외 (주)OOO데이콤(이하 “통신사업자”라 한다) 등을 통해 쟁점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이용료 발생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통신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신고함으로써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하여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OOO,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2009년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2011.3.21.,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1.3.23.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 받는 자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 대가를 측정 및 청구할 수 없고, 공급대가가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판례에서는 권리의 ‘확정’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같은 뜻임), 채권의 경우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의 용역공급이 완료되었어도 ① 채무자인 정보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이 정당한 채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상 제한이 있으며, ② 정보이용료는 통신사업자가 결정을 하여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정보이용자의 신상정보 등을 알 수가 없어 정보이용료의 미회수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용역의 공급 시기는 정보이용료 회수시점인 것이며, 정보이용료가 회수됨에 따라 확정된 공급가액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실제 회수되는 금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통신사업자가 본 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금액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망을 임차하여 OOO음성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그 통신사업자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는 통신사가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정보제공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데이콤과 2009.1.6. 체결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계약서(계약서의 정보제공자는 청구법인임)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OOO데이콤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청구법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데이콤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정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한 청구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정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일시중단 제1항에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OOO데이콤에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비스 일시중단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제13조 제4항에는 “㈜OOO데이콤은 정보이용자가 사용한 정보이용료의 청구 내역을 사용월 익월 말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008.9.1.자 청구법인과 ㈜OOO텔레콤과의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에 의하면, 제7조 서비스 일시중단에서 청구법인이 서비스중단을 할 수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은 ㈜OOO텔레콤이 가지고, 정보이용료는 ㈜OOO텔레콤 또는 과금대행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전화교환기에서 출력되는 과금자료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용고객에게 청구 후 수납하는 것으로 약정되었고, 제16조 제5항에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액 및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내역을 매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정보이용료의 회수시점이며, 정보이용료가 회수됨에 따라 확정된 공급가액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바, 기간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을 확정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될 것이고, 그 징수결정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이용료 청구서상 고지금액과고지일자가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가 되어야 할 것(조심 2011서3791, 2011.12.14.국세청 부가 46015-1252, 2000.5.3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