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초과징수됐던 세액은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으나 납부기한인 10월10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9월에 원천징수한 세액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 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은행 등에 납부 전에 반드시 환급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를 오는 19일(수) 국세청 전산실 4층 대강당(강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