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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3]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306 (2012.09.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주잦ㅇ하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았고 관련 대출금 이자 역시 母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24. 어머니 안OOO과 매매대금OOO원에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양도자인 안OOO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시가로 하여 2012.2.1. 청구인에게 2008.12.5.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안OOO은 매각을 의뢰한 쟁점부동산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중개인이제시한 시가인 쟁점금액에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OOO원을, 중도금으로 대출금 OOO원의 승계를, 잔금으로 그간의차입금 OOO원을 대체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초과금액 OOO원은 추후 안OOO이 지급하기로 한 뒤 2009.4.1.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였는바, 전세보증금 OOO원은 구두로 약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안OOO이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받은 OOO원의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장이 청구인의 신용상태가 낮아 이를거부하여서 청구인이 안OOO의 명의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대체한차입금 OOO원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직계존비속 사이에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안OOO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OOO 부채증명원 및 은행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차입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안OOO에게 수시로 소액을 입금한 것으로 당일 출금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채무 또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자 또한 안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안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고 대금수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증여 추정)에 따라 안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안OOO의 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변경내역은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은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아래의 <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및 상환내역, 대여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

 

   또한, 잔금 가운데 대여금으로 대체한 OOO원의 경우 안OOO이 1995.7.1.부터 명동에서 OOO이란 상호로 고공품 및 돗자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항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오므로 수시로 구입자금이 필요하여서 청구인이 안OOO에게 대여한 것이지 사업상의 거래(청구인은 의류업을 영위) 대금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안OOO 명의로 계속하여 남은 것은 청구인이기존 채무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안OOO의 대출의 과다 및 청구인의 낮은 신용상태 때문에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OOO 엄OOO 차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고공품의 구입자금과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안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안OOO 명의 예금통장에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담보된 채무의 공제 및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상계는 통상적 관행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직계존비속 간의 정상적인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계약금(2008.11.24.)OOOO원, 중도금(2008.11.28.) OOO원(근저당 채무인수), 잔금(2008.12.8.) OOO원〕과 달리 2008.11.21.∼2009.3.2. 기간 동안 70차례에 걸쳐서 OOO원을 지급받았고, 근저당권 채무인 OOO원을 제외한 잔금은 청구인이 안OOO의 사업장인 OOO을 운영하여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안OOO 명의의 OOO 금융계좌와청구인의 OOO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수시로 안OOO 명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면 당일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과 안OOO의사업장인 엘림 간의 거래로 인정되며,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OO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중 실제 채무OOO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이자 역시 매도일인 2008.12.5. 이후 2011년 9월까지도 안OOO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수증자가 채무를 인수)가 아니며,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시로 소액OOO을 입금하고 당일에 곧바로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담보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출이자가 안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나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당해 양도가 실질적인 양도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담당자는 본인의발령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청구인이 창구에 문의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유일 것이라 추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대출금 이자 역시 매도일인 2008.12.5. 이후인 2011년 9월까지도 안OOO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수시로 입금한 소액이 당일에 곧바로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을 고려하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