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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98]
독일의 세무사제도 현황보고
세무사가 독일 조세법원 1심 소송대리 80% 수행

 

林香淳회장은“독일 방문기간 중 우리 방문단 일행은 지난 9월 3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세무사회를 방문하여 폴커 화솔트 회장 등 임원 4명과 무려 4시간에 걸쳐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먼저 세무사제도 선진국민 독일의 제도에 관해서 요약보고 했다.

 

林香淳회장은 독일은 세무사가 71,000명, 변호사 11 6,000명, 공인회계사 11,000명 정도 있으며 세무사는 세무사법 시험에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과목 시험을 보지 않고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법원 구조는 2단계 심급으로 되어 있는데 1심은 각 주의 조세법원이 관장하고 2심은 최종심으로 연방조세법원이 관장하여 최고재판소까지 가지 않고 있으며 1심의 경우 매년 100,000건, 2심의 경우 2,800건 내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조세법원의 1심은 납세자 본인이 17%, 소송대리는 세무사가 80% 정도, 기타 자격사가 나머지 3%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2심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심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세무사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林香淳회장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서명운동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이므로 세무사님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성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林香淳회장은 “서명운동을 회원 1인당 500명씩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자동자격 폐지 양쪽을 합쳐 1,000명 기준으로 총 500만명 계획을 세웠고 짧은 기간에 150만명의 성과를 올렸다”며 “본회는 서명지를 모아 이를 자료로 해서 정당, 정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에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웃 일본의 30년에 걸친 노력과 경험을 본받아야 되고 둘째, 2005년 1월부터 세계의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게 되는데 이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며 셋째, 금년 12월 대통령선거와 명년 2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 때 각종 건의가 잇따르게 되므로 이 때를 우리의 숙원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변리사회·공인노무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고, 다섯째, 법률소비자연맹, 경실련과 같은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협조를 얻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며, 여섯째,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를 설득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각 단체와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윈윈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는 조세소송대리 추진을 함께 해야 되고, 일곱째,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서명받는 일을 착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宋瑃達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 운영위원장은 서명운동 경과보고를 통해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님들이 서명운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납세자가 국민을 이해시켜, 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며 서명운동 추진배경, 시기, 방법, 서명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여 세무사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裵瑢祐 부회장은 회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재정경제부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세무사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건의한 결과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금년에는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법 이외 기타법은 거의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본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많이 협의했으므로 쟁점 사항이 원만히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裵瑢祐 부회장은 특히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해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십시오」라고 단순신고 안내했으므로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에게 처음 단계인만큼 친절히 하고 요율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비롯 법인세 등 각종 세법을 손질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제 350호 (200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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