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료사업자의 기장에 의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추계 신고에 의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정기 소득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지난 14일 본회로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 다만, 신용카드 취약분야인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전문 안과, 보약조제 전문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및 공평 과세 취약분야인 치과, 안과, 한의원, 피부과는 제외하고,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성실신고로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 허위증빙첨부 등 객관적인 소득탈루사실이 발견된 경우) 가 없는 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의료사업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사후관리키로 했다. 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장에 의해 신고한 의료사업자와 추계신고한 사업자간에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기장신고를 권장 한 성실한 세무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추계신고자에 대하여는 세 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장에 의해 신고하던 의료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기장에 의해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기장을 수임한 세무사는 2001년 장부를 보존토록 요청하며, 수정 신고 불응자는 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의해 실제소득을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기장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있으면 입증토록 기회를 준 후 조사한 실지소득에 의해 경정키로 했다.
제 342호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