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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8]
호텔 등 전국 64개지역 ‘간이과세배제기준' 추가
국세청, 2013년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

 

내년 1월1일 개정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64개 지역이 추가되고 8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2013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3.1.1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롯데호텔김포공항점 등 56개 신규 호텔,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을 비롯해 분당 정자동 등 8개 상권활성화 지역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2013년 1과세 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