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개정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64개 지역이 추가되고 8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2013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3.1.1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롯데호텔김포공항점 등 56개 신규 호텔,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을 비롯해 분당 정자동 등 8개 상권활성화 지역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2013년 1과세 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