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4736 (2012.12.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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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비와 임차인 명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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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1. 취득한 OOO동 206-1, 206-2 소재 상가건물(대 109㎡ 및 건물 51.9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15.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1.6.7.~2011.6.21.)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과는 별도로 시설비와 명도비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1.10.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시설비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대차현황에 임차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시설비와 명도비가 구분 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쟁점금액 중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테리어공사비(OOO원)는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시공업체인 ㈜OOO테크놀로지는 공사시점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고, 대표자도 김OOO이 아니며, 업종 또한 건축이 아닌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외에 시설비와 명도비 명목으로 OOO원(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갑)과 주식회사 OOO(을, OOO개발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자임)는 2007.6.28.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 제12조(별도특약) 제1항 임차인 현황에는 임차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을이 갑에게 시설비 및 명도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설비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중 OOO원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영수증ㆍ고소장ㆍ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영수증(2008.1.15.)은 ㈜OOO테크놀로지 회장 김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고소장(2011.8.26.)은 청구인의 모친 민OOO가 김OOO를 OOO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써,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받는 등 피해를 입어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고소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10.2.부터 2009.10.1.까지 쟁점부동산(2층)을 보증금 OOO원(시설비 OOO원 별도)에 김OOO에게 임대한다고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0.~2009.2.9.에 쟁점부동산에서 OOO(2006.11.6. OOO로 상호변경)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은 2006.12.31.까지 OOO 301에서 가스연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테크놀로지는 2007.3.29.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동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거나 인테리어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시설비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중 인테리어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외에 시설비와 명도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비와 명도비의 지급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에임차인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와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도급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OOO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김OOO이 동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거나 인테리어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