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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작년과 같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간·상품간 균형작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상승폭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2010년(1.74%) 이후 4년째 공시가격이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반영률 59.2% 작년 수준 = 지난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9.2%로, 지난해 이의 신청 후 최종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 등 상품간의 시세반영률 격차를 고려한 인위적 인상은 자제하되 ‘최고-최저'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시세반영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68.3%로 지난해(70.1%)에 비해 1.8%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51.5%에서 58.4%, 강원도는 61.5%에서 65,4%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통상 이의신청후 확정되는 최종 공시가격이 고시 시점에 비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도 이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48%로 전년(5.38%) 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2%)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7.66%로 가장 높았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을 산정한 세종시가 6.93%로 2위를 기록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중 높여 =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7만8천497가구로 전체의 94%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천512가구(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천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비해 5천만원 이하 저가주택은 비중이 2.1% 감소한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 증가했다. 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연면적 566.55㎡(대지면적 2천8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53억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51억1천만원에서 5.1% 상승했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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