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1987.4.11. 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김 모 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세무사회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장에 당선된 임영득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1987.4.11.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 라고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판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1988.12.13. 이를 확정했다. ▲이하 1988.9.30.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과 1988.12.13.의 대법원 결정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결정문 등은 회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란과 발송공문란에 올려놓았다. <편집자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임영득 및 신청외 세무사회에 대한 세무사회 회장 당선 및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임영득의 세무사회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중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가) 피신청인은, 먼저 신청외 한국세무사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회장의 선거 및 당선결정에 대하여, 그 회칙위반 여부로 야기된 내부분쟁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전회원으로 구성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회장선거 및 당선무효확인 청구는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밖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신청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세무사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특수사단법인인 바, 위와같은 법인이 대표자인 회장의 행위를 통하여 사회관계속에 독자적인 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실재로 나타나서, 위 회장과 교섭을 가지게 되는자들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맺게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회장의 선임효력을 다루는 것도 법률적 분쟁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회장의 위와같은 행위는 신청의 세무사회 회원의 구체적인 권리,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 선거 및 당선효력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특별한 절차나 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이를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모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세무사회가 1987.4.16.과 같은달 27. 개최된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위 세무사회 15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지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회장당선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외 세무사회 및 관계당국에 세무사업무의 휴업신고를 필한 결과 현재 세무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위 세무사회의 회원인 자격이 상실되어 이 사건 가처분 시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위 정기총회의 회장 선거 및 당선결의의 무효의 소에 있어서 신청인이 원고 적격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결의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없는 소 을제14호중의 1(세무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제출) 2(동 신고서) 3(세무사휴업신고서) 4(폐업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1987.9.8. 위 세무사회를 경유하여 관계당국에 세무사업무 휴업 및 폐업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한편 소 갑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9호증(사업자3등록증), 갑제11호증의 2(세무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다시 1987.12.12. 재개업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 세무사회의 퇴회는 회원의 임의퇴회와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경우(당연퇴회)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에게 제명결의에 의하는 것 이외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이 세무사업무를 일시적으로 휴업하였다고 해서 위 세무사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밖에 신청인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신청외 세무사회(이하 신청외 세무사회라고 한다)가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할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특수사단 법인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원인 사실, 피신청인은 1979.4.27.부터 2년간, 1985.4.12.부터 2년간 각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을 역임한 후, 1987.4.16. 개최되어 같은달 29. 속행된 제25회 정기총회의 회장선거에서 다시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5항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잇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신청인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첫째, 위 회칙 제23조 5항의 중임제한 규정의 뜻은 연임(連任) 제한 과는 달리 신청외 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나 일평생 두 번밖에 회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세무사회는 1987.4.29. 정기총회에서 2번에 걸쳐 이미 회장을 역임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피신청인을 그 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회칙을 위반하였으며, 둘째, 세무사회 회칙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회장으로 입후보한자가 수인일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만 과반수를 얻은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독점자를 당선자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있어 1차 투표시에 피신청인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속행된 2차 결선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1차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권자만이 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7.4.29.자 총회의 결선투표때에는 같은달 16.자 총회의 1차투표때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권자가 171명이나 더 많이 참석하고 투표하여 회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신청외 세무사회의 위 선거행위 및 피신청인의 위 회장 당선결정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하 차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제1호 증(한국세무사회 회칙), 소 갑제4호증(세무사회 20년사), 소 갑제6호증(회칙개정 조문 대비표), 소 갑제7호증(17회 정기총회 의사록, 소 을제7호 증과 같다), 소 갑제8호증(25회 정기총회 의사록, 소 을제6호증과 같다), 소 을제9호증의 1(회신), 같은호증의 2(유권해석), 소 을제10호증의 2(질의회신), 소 을제13호증(회의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직은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떄 기본적으로는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고, 어떠한 권력이나 영리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직위가 아닌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 회칙의 중임 제한 규정은 1979.4.27. 제17회 정기총회에서 비로서 채택,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당시 연임의 개념이나 중임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칙에 관한 유권해석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상임이사회가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위 회칙 제32조 1항 6호에 규정되어 있고, 위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사건회장선거이전에 유권해석을 요청받고 이에 대하여 위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는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속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게 제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의결한 사실, 신청인등이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중임 제한 규정을 들어 회칙위반이라고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세무사회 회원들은 피신청인 임영득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에 있어서 회장의 재임을 평생에 2번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소 갑제12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청외 세무사회는 특수비영리사단 법인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할 것이므로,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위 세무사회의 회칙은 자치법으로서 그 의미 내용의 확정은 가능한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목적론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중임제한 규정은 회칙 개정당시 그 개념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칙 자체에 회칙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칙 제23조 5항의 중임 제한 규정은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상임이사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계속재임(연임)은 1차에 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사단의 구성원인 회원이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는 이른바 고유권으로서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는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총회가 성립 후 심리가 다 마쳐지지 아니하여 후일에 계속하는 계속회는 새로운 총회가 아니라 당초의 총회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는 회원은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회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에 출석했던 회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회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1차 투표시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2차 투표시에는 참석하여 투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기각을 면치못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9. 30.
재판장 판 사 최 공 웅
판 사 장 준 철
판 사 정 남 희
[대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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