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혐의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과세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다.
1.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2.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시 익금산입토록 개정 하면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일부 승계 허용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 중 합병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모든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승계할 수 있음.
4.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종전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면 그 법인이 지출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다만, 상장·코스닥 등록 법인 중 중소기업은 제외됨.
5.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2001.9.3 이후 투자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됨.(수도권내 투자시에도 감면 적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중소기업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를 10% 공제율로하여 추가
6.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7.5%에서 5.8%로 인하하면서 2001.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국세청 고시 제2001-26호, 2001.12.27)
제 338호 (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