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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8]
종교인과세 과연 타당한가?

 


       김정식 세무사

 

1. 문제의 제기

최근 성직자 과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1.9자 A8면에 “조세형평 위해 종교인에게 세금 매긴다”로, 이틀 뒤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후 1.16.자 조선일보에서 “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됐다”라는 기사에 대해 같은 날 납세자연합회에서는 ‘성직자 과세한다더니...또 꼬리 내린 세제당국(1.18.자 서울신문)’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자 이들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세 차례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렸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종교시설은 9만 개, 성직자는 36만5천명, 헌금규모는 연 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직자 중 천주교회와 개신교 중 대형교회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현실화되더라도 늘어날 세수는 많아야 고작 1∼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불교계에서도 한마디 하였다. 즉,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불교계는 과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세수 확대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종교인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격언은 조세국가의 기본을 뜻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어야 한다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논의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조세전문가들이 가만히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세법적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 가에 대한 논리
가. 종교단체는 개인인가? 법인인가?
 
국어사전에서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도 단체인 이상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얻게 된다.

이와는 달리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하는 제도가 있다. 즉, 단체(교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으면 법인으로 취급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제도는 단순히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될 뿐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단체라 해도 세법상으로는 개인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이자소득(수익사업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많은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성직자는 종교단체에서 어떤 신분인가?
 
개신교를 예로 든다면 개신교회의 성직자는 대체로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으로 구분된다. 교회의 대표자로서 당회장에 해당하는 이들 위임?담임목사의 신분이 법률적으로 교회(단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아니면 위임관계인지, 기타의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들 관계를 밝혀줄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에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 데 비해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에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다수 법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대체로 위임관계인 것으로 결론지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그렇다면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관계’에 초점을 두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위임관계’로서의 계속ㆍ반복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직자와 종교단체(교회)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에게 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을 실질과세원칙에 중점을 두는 과세원칙에 맞추면 결국 위임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목회자라 하여도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자명해진다.

일부 목회자 중에는 교회로부터 받는 돈이 사례금이라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사례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사례란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인사’로 되어 있고, 사례금이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내린 세법상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01.15. 선고 97누20304).

이상을 종합하면 사례금이란 사전약정(계약) 없이 제공된 역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서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 행위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사전약정이 있다는 점과 계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사례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영이다. 때문에 정부가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들지는 않겠지만, 목회자 또한 계속 사례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금전적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현형 소득세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법을 고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은 것까지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는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교회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과세한 사례는 없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즉 종교인과세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과세 여부에 대해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세로 돌아서려면 대국민성명만으로 곤란하다. 특별히 세법을 고칠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시행령에라도 확인규정을 집어넣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논리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종교인의 소득을 열거하면서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필요경비계산(예를 들어 수입금액의 80% 등)규정을 신설 또는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 과세전환에 따른 혜택은 없는가?
 
근로소득자는 세부담 측면에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일반 사업자보다는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게다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조특법 제100조의2)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목회자의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2천1백만 원(월 1,750,000원)에 미달하면 매년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어려운 교회가 숫자적으로 월등하게 많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의 개신교계는 전국 6만여 곳의 교회 중 70∼80%는 한 해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이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는 ‘미(未)자립 교회’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받는 금품을 굳이 비과세라고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비과세라고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에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3. 마무리
 
종교인에게도 과세되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도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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