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세무사업계는 독점적 업무영역의 뚜렷한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자격사의 급증에 따른 보수수준의 저하와 인건비, 경비증가 등으로 사무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사무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의 주변 업무를 확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4대공적보험의 신고·납부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확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沈点燮 4대공적보험연구위원회 위원 장과 만나 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上)과 보 건복지부 소관의 건강보험의 징수권 추가 확보에 관한 사항(下)에 관하여 궁금증을 알아보고 연재코자 한다. <上>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1995.7.1. 도입된 제도로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 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 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 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세무사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업무를 내년부터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보험사무업무의 세무사 직무확대는 관련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동안은 물밑에서 논의에만 그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林香淳 회장님을 위시한 현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박차를 가하여 노동부에 기존의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인가되어 있는 보험사무조합의 능력만으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1998.10.1)된 고용보험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2000.7.1)된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수용할 경우 그 한계점 및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한편, 보험사무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가입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신뢰와 전 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세무사를 인가대상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세무사도 포함 되는 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통합징수법”제정(안)이 2001.8.4.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고용·산재통합징수법에 입법예고 된 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사무조합인가대상이 확정되면 2003.1.1.부터는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기까지의 전후 과정에는 5인 미만 사업 장의 징수특례제도 등 말못할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결국 줄기차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현집행부의 집념으로 인해 그 첫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林香淳 회장님을 위시한 저희 연구위원회 등 집행부는 이 정도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알찬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세무사의 직무로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보험사무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본적인 수입원이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보험사무조합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거래처 91개를 갖고 있는 S세무사의 1년간 교부금 합계액은 3천여 만원으로 계산됨을 하단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조합제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보험사무조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ㆍ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근로복지 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보험사무조합 인가를 받은 경우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위탁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무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그 단체 등의 명칭 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각 보험연도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 부금 등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담 : 홍종우 홍보기획위원>
제 338호 (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