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부4753 (2013.03.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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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반환금액이 채무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 법인세법 제52조제3항 /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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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2012.8.14. 각 청구인에게 한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0.30. 심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입금한 OOO원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전자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등)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전자(이하 “OOO전자”라 한다)는 1987.12.24. OOO동에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 심OOO가 2006.8.24. 사망함에 따라 심OOO의 동생인 심OOO이 대표이사를 승계하였으며, 2010.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전자가 2008.7.1.~2009.6.3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이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2006.7.1.~2007.6.30.사업연도 및 2007.7.1.~2008.6.30.사업연도 결산서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8.6., 2012.8.14. 각각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심OOO와 삼촌인 심OOO이 1987.12.24. OOO전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대표이사인 심OOO가 2006.8.24. 사망함에 따라 심OOO이 대표이사를 승계하였고, 청구인은 심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전자 주식 106,440주(지분율 88.7%)를 상속받아 OOO전자의 대주주가 되었으나, 이를 상속받기 전인 2002.6.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OOO전자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OOO전자는 대표이사(심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한 금액이 상속을 이유로 2006.8.25.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2006.7.1.~2007.6.30.사업연도 및 2007.7.1.~2008.6.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후 OOO전자는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추가 차입이 어려워져 대표이사 심OOO은 2008년 9월부터 청구인에게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세금대납액 등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가지급금 OOO원, 이에 대해「법인세법」상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 OOO원( 2007.6.30. 기준 OOO원, 2008.6.30. 기준 OOO원 및 2008.10.30. 기준 OOO원의 합계액) 및 세금대납액 등 기타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2008.10.30. OOO전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이 때 OOO전자가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OOO전자 명의의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시 지급정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OOO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보유하던 OOO전자 주식 110,040주(기존 보유주식 3,600주와 심OOO로부터 받은 주식 106,440주)를 2008.10.15. 심OOO과 심OOO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양도하였고(각각 100,040주, 10,000주),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이후 OOO전자는 재무상황 악화로 2009년 1월 최종부도되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바,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 등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6.8.24. 상속분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지급금을 상속으로 인한 승계된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신고하였고, OOO전자는 이를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동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심OOO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해당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여야지 승계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전자의 대표이사였던 아버지 심OOO가 2006.8.24. 사망하면서 OOO전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법인장부에 남아있던 가지급금을 이 시점에 심OOO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하고 동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전자의 2005.7.1.~2006.6.30.사업연도, 2006.7.1.~2007.6.30.사업연도, 2007.7.1.~2008.6.30.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산서를 보면, ‘주·임·종 단기채권’이 계상되어 있는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을 보면,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임을 알 수 있고, OOO전자는 동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심OOO의 사망 전에는 심OOO에게, 사망 후에는 상속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전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백만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한 채무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동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14-0…3(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제부인된 것으로 확인되나(상속세 과세미달 결정됨), 심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OOO전자 주식을 상속받아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가지급금 등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 OOO로 출국하여 현재에도 OOO전자 OOO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OOO전자가 동 현지법인에 납품한 금액이 2008년 OOO백만원인 사실이 OOO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등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OO전자에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인 심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내용과 같이 OOO전자의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전 대표이사인 심OOO의 사망 전후를 기준으로 심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계상되어 있고, OOO전자가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채무로 승계한 사실, 심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OOO전자의 납품대금 지급임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전자의 2004.7.1.~2005.6.30.부터 2007.7.1.~2008.6.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 등을 보면, ‘주·임·종 단기채권’의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동 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에 따르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O : O)
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
(2) OOO전자의 2006.7.1.~2007.6.3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 O, O)
(3) 청구인의 2006.8.24.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복명서(2008.5.27.)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따른 채무금액으로 OOO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 OOO원(OOO전자의 2006.8.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2006.8.23. 현재의 계정별원장상 주·임·종 단기채권 금액과 동일함)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결정세액은 0원임).
(4) 심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802-60****)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10.30.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 등 OOO전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전자의 2008년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및 2008년 OOO전자의 수출신고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OOO전자의 재화수출금액은 2008.1.1.~2008.3.31.에는 OOO원, 2008.4.1.~2008.6.30.에는 OOO원, 2008.7.1.~2008.9.30.에는 OOO원, 2008.12.1.~2008.12.31.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8년 OOO전자의 수출재화에 대한 결제금액 합계(거래처는 OOO 등으로 처분청은 동 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의견임)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심OOO은 청구인이 2008.10.30. 심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OOO전자의 가지급금 등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당시 OOO의 현지 하청업체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물품 등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이를 입증할 진술서, 확인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심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OOO전자에 대한 채무 상환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OOO전자의 2004.7.1.~2005.6.30.부터 2007.7.1.~2008.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 자산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서 심OOO, 청구인 등의 가지급금으로 보이는 ‘주·임·종 단기채권’이 계상되어 있고, OOO전자는 동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심OOO의 사망(2006.8.24.) 전에는 심OOO에게, 사망 후에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심OOO의 사망 후 해당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채무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2008.10.30. 심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입금함으로써 OOO전자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인정이자 등)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OOO로 출국하여 현재에도 OOO전자 OOO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OOO전자가 2008년 동 현지법인 등에 납품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반환된 금액이 해당 물품대금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반환 금액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OOO전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인도 현지법인의 OOO전자에 대한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