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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82]
음식점 등 80개 영세 자영업종 소득세 부담 ‘↓’
국세청, 2012년도 종합소득세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과세당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80개 영세 자영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배우, 작가, 가수 등 28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하락,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가 별도의 기장신고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돼 세금납부 과정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 음식점 ‘웃고’, 엑스트라 ‘울고’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2011년 소득기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적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세법상 복식부기의무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소,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하향조정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비중이 늘어 세금 부담이 줄고, 반대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세 부담이 전년대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살림살이 괜찮은 자영업자들도 주목 = 이들보다 영세 자영업자보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85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인상된다.


반면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등 207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인하된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 변화로 곧바로 세금 부담 변화를 예측할 순 없지만 대체로 기준경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업종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매입비용 등 각종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해서 장부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업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 일반과세자 절세 포인트는 ‘기장신고' =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처럼 작년도 세금납부액에 준해서 경비율을 결정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과세자는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선 일반과세자가 추계신고 시 정상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배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4배∼3배)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액이 더 높아진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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