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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8]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및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조심2012구2578 (2013.04.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및 귀속사업연도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08.5.15.에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99년∼08.5월까지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인 인산의료재단이 위 1억원을 08사업연도 익금에 전액 산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1억원은 08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5.23. 청구법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5.16.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게 지급한 임차료 OOO억원을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이하 “OOO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동 69-7 OOO병원 가6층 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료 OOO억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임차(기간 2008.5.16.~2009.5.15.)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08.5.16. OOO의료재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쟁점비용을 자산계정인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지급임차료를 자산계정인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지급임차료로 손금산입하여 2012.3.9.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2003년부터 2009년 5월(총 77개월)까지 임차료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균분하게 안분하여 각각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 이전 사업연도 분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환급을 배제하고, 2008사업연도 임차료 OOO원, 2009사업연도 임차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2012.5.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2003년부터 2008.5.15.까지 무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성격의 손해배상합의금과 2008.5.16.부터 2009.5.15.까지 1년간의 지급임차료이므로 쟁점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이며,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보지 않고 지급임차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지급임차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을 200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료재단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비용은 임대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창고사용에 따른 총임차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임차료의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차료 상당액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서(2012.5.18.)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ㅇ 청구법인이 2008년 중 OOO의료재단에 지급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손금대상 여부를 검토한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의거 2003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간계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2007년 이전 사업연도분은 경정청구기한 등이 도과하였으므로 2008사업연도 임차료 OOO원, 2009사업연도 임차료 OOO원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환급 결정함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없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2008.5.15.최초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08.5.15.)>

ㅇ 부동산의 표시 : 쟁점부동산

ㅇ 금액 : OOO억원(2008.5.16. 지불)

ㅇ 임대기간 : 2008.5.16.~2009.5.15.

ㅇ 임대인 : OOO의료재단, 임차인 : 청구법인(법인인감 날인)
 


 

  (3)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쟁점비용 OOO억원을 2008.5.16. OOO의료재단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OOO억원을 자산계정인 임차보증금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료재단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2.4.) 등에 따르면, OOO의료재단은 쟁점비용을 수입임대료로 계상하여 200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경정처분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2003년부터 2008.5.15.까지 무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성격의 손해배상합의금과 2008.5.16.부터 2009.5.15.까지 1년간의 지급임차료이고,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보지 않고 쟁점비용 전체를 지급임차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지급임차료가 확정되었으므로 200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2012.4.), 소명서(2012.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서(2012.5.3.) 등을 제출하였다.

 

   (가) 사실확인서와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ㅇ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정OOO가 약사로 재직하던 재단법인 OOO병원(이하 “선린병원”이라 함)을 퇴직한 후, 1995.10.15.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병원과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하여 왔음

ㅇ 청구법인은 OOO병원 측의 양해와 배려로 병원내 일부 창고를 의약품창고로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

ㅇ 이후 OOO병원이 OOO대학교 OOO병원, OOO의료재단으로 경영주체가 변경되고, 2002년 새롭게 부임해온 김OOO 기획실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것을 요구함

ㅇ 청구법인은 1995년 이후 임대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새로운 경영진이 교체되어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또다시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 유야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차일 피일 미루어 옴

ㅇ 2008년 5월경 OOO병원 전체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OOO병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 전체 퇴거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1년을 추가로 사용하고 2009년 5월 퇴거하는 조건으로 절충을 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임대료를 OOO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함

ㅇ 이에 따라, 편의상 임대기간 1년, 임차료 OOO억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서(2012.5.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ㅇ 지급임차료의 손익귀속시기

ㅇ 질문

 -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종합병원에 1985년부터 의약품을 납품해오는 과정에서 의약품 적시배송 등의 쌍방편의를 위해 병원내 일부공간을 의약품 창고로 무상 사용하여 오다가 병원경영진의 교체로 2003년 이후부터는 월 OOO백만원으로 유상사용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오다가 2008.5.16. 쌍방협의한 바, 그 합의 내용은 병원건물 전체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2009년 5월까지 사용하고 비워주기로 하되 2003년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창고 임대료를 OOO억원으로 하기로 함

 - 편의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1년, 임대료는 1년간 OOO억원으로 작성한 경우 지급임차료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

ㅇ 답변

 - 지급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2003년 이후부터 계약체결 시점까지 임차법인이 병원과 별도 합의없이 병원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해당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지급에 대한 손금산입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6) 살피건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두7176, 2003.12.26., 대법원2004두3328, 2005.5.13.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08.5.15. 쟁점임대차계약을 하였고 1995년부터 2008.5.15.까지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의무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2012.5.3.)하였고, OOO의료재단이 쟁점비용을 수입임대료로 하여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2008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처분청이 쟁점비용을2003년부터 2009년 5월(총 77개월)까지 임차료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균분하게 안분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여 환급을 배제한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