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148 (2013.04.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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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12지038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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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가유공자 OOO 7급인 청구인은 2011.7.5.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신규등록 이전에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온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 OOO)를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2.16.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납부하고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다가 2011.7.5. 쟁점자동차를취득하였다. 쟁점자동차 취득과정에서 처분청에 문의하여 종전 자동차가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아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데, 감면 차량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한정된다 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것은쟁점자동차 등록 당시 이미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가있었음에도 감면신청을 받아 감면처리를 한 처분청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쟁점자동차 등록 당시 처분청에서 감면 중인 종전 자동차를 쟁점자동차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추후 취득세 등을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충분한 안내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하면서 위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였다면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에서, 2011.7.5.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잘못 하였다거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2.16.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 OOO)를취득하고2006.5.30. 국가유공자 OOO 7급의 판정을 받아2007년 제2기분부터위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나)청구인은 2011.7.5.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처분청은 2011.7.13. 청구인외 156명(청구인 포함)에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
(라)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2012.8.16. 현재까지 OOOOOOO OOOOO OOOOOOO OOO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는납세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다) 청구인은2005.2.16. 취득한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 OOO)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에서2011.7.5. 쟁점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를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또한,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 문의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령 부정확한 납세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므로 이를 신뢰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385, 2012.7.18. 참조)고 할 것이고,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법 제1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③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취득세와 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고다시 취득하는 것을말하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면제받은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