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44]
부가세법, 7월부터 ‘싹’ 바뀐다…“37년만에 전면 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첫 작품

지난 1976년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37년 묵은 부가가치세법이 오는 7월 1일 새롭게 태어난다.


그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납세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조문을 찾는 것조차 힘들었고, 이해하기는 더 어려웠던 ‘난공불락(難攻不落)’ 부가세법이 읽기 좋고, 찾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약 3년 전부터 준비해온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법은 지난 1976년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진행돼 왔을 뿐, 전면 개정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37년 묵은 세법이다.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GDP는 24조원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고, 부가세 세입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7000억원으로 70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급변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맞게 부가세법 구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 세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일기 쉽고, 찾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국세 중에서 가장 큰 세입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첫 작품으로 선택해 지난 3년 동안 전면 개정 작업에 몰두했다.

세제실은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 ‘새로 쓴 부가세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되며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전면 개정된 새로 쓴 부가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조문을 찾기 쉽도록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문을 단번에 찾기 쉽게 개선했다.


전면 개정된 부가세법은 법률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내용들의 조문번호가 모두 통일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한 번에 세법을 읽어 내려가며 손쉽게 부가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떨어져있던 관련 조문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예를 들어 현행 부가세법을 참고해 납부할 부가세액을 계산하려면 법률 17조, 32조의2, 32조의5 등에 흩어진 조문들을 납세자가 일일이 찾아봐야 하지만,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37조부터 47조까지의 조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와 관련된 사항도 현행 세법에서는 법 16조, 시행령 57조, 시행규칙 17조 등 서로 다른 번호의 조문들을 뒤적거려야 하지만, 새로 쓴 부가세법에서는 법 33조, 시행령 33-1조, 시행규칙 33-1-1조 등으로 조문번호가 통일돼 간편히 찾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 단순히 글로만 설명돼 납세자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었던 세액계산 과정, 세율 등도 전면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표와 산식으로 설명돼 납세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편됐다.


한편 기재부 세제실은 부가세법에 이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2탄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선택, 세법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며, 26일 오후 2시에 서울시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인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첫 번째 작업인 부가세법 전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첫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조회: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