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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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5]
공명정대한 임원선거 위해 선관위는 철저하게 중립성 지킬 것
제28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 강학용 위원장

 

 

지난 8일 세무사회 제28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학용 선관위원장으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선관관리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어려운 자리를 맡아 부담이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8대 임원선거에 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칙은 무엇인지요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28대 임원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할 시는 규정대로 경고, 또는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을 유념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지 마시고 회원님들도 후보자들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후보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보자들이 언론을 통한 편법 및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종전규정에는 언론에 기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언론인터뷰도 금지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직자 선거에서도 언론을 통한 편법 및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인터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후보자마다 언론을 통한 편법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언론사에 광고비 형태로 자금을 지불해야 하고 언론은 후보자들의 쫓기는 심리를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쫓기는 심정으로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는 광고비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제의를 받은 후보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언론사에게 찍히게 되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세무사회장이나 서울회장 등 세무사회 회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후보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후보자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터뷰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 언론에 대한 기고금지 외에 인터뷰도 금지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금지는 후보자의 품위를 지켜주고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언론사의 후보자 길들이기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서 지방세무회별 순회투표 시 미사용 투표용지를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지방세무사회 투표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하고 파쇄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표용지 유출에 따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방회 투표 후 바로 파기한다면 이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지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부터 선거 직후 파기를 규정으로 명문화 한 겁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세무사회는 후보자들에게 회원들의 휴대폰번호를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들도 회원명부에 나와 있는 회원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세지를 대신 발송해 주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주장인지요?

작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세무사회는 후보자에게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공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할 문자를 만들어오 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발송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대한변협도 금년 2월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후보자들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메세지를 대신 발송해 주었습니다. 세무사회는 대한변협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후보자들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문자를 발송해 주도록 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 제한’으로 비판한 것은 전후사정을 모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달라고 신청하면 발송되는 문자메세지가 허위사실이거나 비방의 내용이 아니면 발송해 줄 뿐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회원명부에 나와 있는 회원들의 휴대폰번호를 수집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 2011년도에 발행된 회원명부를 보고 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를 발송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발송횟수가 2011년 선거 때에는 7회였는데 이번에 10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회원 분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우리 회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예를 들어 회장 후보와 감사 및 윤리위원장, 그리고 지방회장 후보자까지 10명이 넘는 후보가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회원들은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하지만 후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의 권리도 유권자의 편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오니 유권자 회원 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세시를 선관위에서 검열을 받는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가 허위사실이거나 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으면 후보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종전 선거관리규정에도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소견문과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이나 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선관위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나 타회원을 비방하는 내용은 선관위가 발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나 타회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외한 문제메세지는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발송합니다.

 

☞ 종전에는 회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끝나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투표를 위하여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들의 소견발표가 시작되면 바로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회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유권자편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후보자 소견발표가 끝나야 회원들이 투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회원들이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보수교육을 듣고 난 후 투표를 하려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대부분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선거공보 등을 통해 입후보자의 정책적인 면을 이미 사전에 인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가 끝난 후에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규정을 개정 했다고 보면 됩니다.

 

☞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입후보자들이나 회원들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말씀해 주시죠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입니다.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 참고]

 

☞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앞으로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시는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절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제28대 임원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거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마시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회 일꾼을 뽑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참여하는 1만 회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장 선거 때만 되면 언론들은 세무사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후보에게는 능력 있고 유능한 일꾼인 것처럼 보도하고 다른 후보는 폄하하거나 흠집내는 기사를 보도하곤 그랬습니다.

특히 세무사회와 이해관련 있는 프로그램 회사 등 외부세력들은 세무사회장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회장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언론에 막대한 광고비를 후원하여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띄우고 다른 후보에 대하여는 폄하하거나 흠집내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 28대 임원선거에도 일부언론은 벌써부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도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하여 또는 언론을 통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후보를 깎아 내기 위하여 언론사에 광고비 등을 후원하는 행태가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은 언론을 이용한 편법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진정으로 누가 회원을 위하여 봉사할 참된 일꾼인지 후보자의 대외인맥, 추진력, 열정, 회무경험 등을 평가하여 우리회의 일꾼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9조의2 제1항)
☞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예비후보등록 개시일(5월 19일) 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9조의2 제2항)
☞ 회원사무소 개별방문 행위(의견개진을 위한 1차 방문은 허용)
☞ 개별적인 인쇄물 배부행위(명함 배부는 허용)
☞ 전자매체(FAX, E-mail 및 홈페이지 등 전송물)를 통한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 간행물을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
☞ 언론에 기고 및 인터뷰 하는 행위(다만, 인터뷰의 경우 이번 선거에 한하여 입후보자 등록전까지 허용함)
☞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 소견발표 종료시부터 투표종료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

 

● 최초 투표일(6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제9조의2 제3항)
☞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를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등록 마친 이후부터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후보자별 10회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 배부행위(제9조의2 제2항 제2호)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조회: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