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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273]
저소득근로자 ‘주목’…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200만원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추가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다.


본인·배우자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만큼, 소득, 재산 등 신청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60세 이상 독거(1인)가구 및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돼 지원가구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지난해 소득 자료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근로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00만5000명을 선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신청 안내인원(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것이다.


□ 독거노인, 다문화가정도 신청가능 = 특히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연간 1300만원 이하), 재산기준(1억원 미만)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구를 비롯해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더라도 올해 3월부터 탈수급자가 돼서 기초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고소득 단기근로자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예컨대 10월 취업해서 3개월간 300만원씩 월급을 받은 근로자는 작년까지 총소득 900만원으로 추정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 단위 근무비율로 환산해서 소득이 계산돼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채용, 중도 퇴사 등으로 지난 한해 12개월 미만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약 4만 명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소득·재산기준 꼼꼼히 살펴야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가구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는 작년 소득기준으로 추정된 것이어서,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금융재산 등이 신고과정에서 추가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작년 국세청이 신고서를 보낸 90만2000가구(추가안내 포함 93만 가구) 중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75만2000가구로, 총 지원금액은 6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가구당 평균 82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된 셈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부양가족, 총소득, 주택·재산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부양가족 요건의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노인 1인 가구 신청대상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아동도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손자·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부양가족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 기준은 연간 부부합산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이 없으면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으로 각각 총소득 기준금액이 나뉜다.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까지 모두 총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작년 6월 기준 무주택자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한정되며, 재산기준은 가구 구성원 전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범위는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유·무형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해외 거주자의 부양자녀,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생계, 주거)을 받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떻게 신청할까?…‘전자신고’로 간편하게 = 근로장려금 신청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ARS (1544-9944), 스마트폰 앱, 휴대전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세한 사용안내가 가능한 홈페이지 전자신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신청 초반에는 다소 혼잡할 수 있지만 5월 이내 신청하면 되는 만큼 시간여유를 가지고 전자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유리하다.


ARS, 스마트폰 앱, 휴대전화 전자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가구만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에 아이디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직접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도 여전히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산출방식, 지원 요건 충족여부 등 보다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관할세무서 담당자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9월 추석 전후로 지급될 듯”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안에 신청을 끝내야 한다.


안내서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기준에 맞는 저소득근로자는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기존 안내자 외에도 이달 중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해 4∼5만 가구에 추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금융·재산 요건을 확인해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추석(9월 17∼19일)명절 기간 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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