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1782 (2013.06.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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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와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 국심0009서1639 / 조심2009서1639 / 조심2008서2162 / 조심2012중2652 / 조심2012서2653 / 조심2012서2654 / 조심2012서265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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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7. 문OOO에게 한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2.4.17. 하OOO에게 한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2.4.12. 정OOO에게 한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2.4.19. 임OOO에게 한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1.8.26. 이OOO에게 한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학원, 주식회사 OOO학원, 주식회사 OOO학원(이하 “OOO3개학원”이라 한다)의 실사주 하OOO과 각자 개인학원을 운영하는 최OOO(OOO학원, OOO학원, OOO보습학원 대표), 이OOO(OOO학원 대표), 문OOO(OOO학원 대표), 이OOO(OOO 에듀센터 1관 및 2관 대표), 임OOO(OOO학원 대표), 이OOO(OOO어학원 대표, 하OOO의 처남), 개인투자자인 단OOO(최OOO의 처), 이OOO(이OOO의 지인), 정OOO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각자가 운영 중이던 학원(OOO3개학원 및 개인학원)을 우회상장하기로 합의하고,
① 최OOO·이OOO·문OOO·이OOO·임OOO·이OOO·단OOO·정OOO(이하 “최OOO 외 7명”이라 한다)은 2008년 3월 하OOO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던 OOO3개학원의 주식 46,277주(하OOO 소유 22,500주 중 13,777주와 하OOO의 특수관계자 소유 32,500주 전부)를 약 OOO원(1주당 OOO원, 일부 주식은 OOO원)에 취득하였다. 주주별 주식취득비율은 합병대상학원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하였다.
② 2008.12.23. 및 2008.12.30. 하OOO은 최OOO·이OOO·문OOO·임OOO·이OOO과 상장법인인 OOO 발행주식을 취득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인 OOO3개학원과 개인학원들을 우회상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009년 1월 OOO3개학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OOO3개학원의 주주인 하OOO·최OOO·단OOO·이OOO·문OOO·임OOO·이OOO·이OOO·정OOO(이하 “하OOO 외 8명”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고, 하OOO 외 8명은 2009.1.30.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12,499,998주, 1주당 OOO원)에 참여하여 OOO3개학원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 전액을 OOO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③ OOO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OOO의 주주가 된 하OOO 외 8명이 보유하고 있는 OOO3개학원 발행주식을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2009.1.15. OOO회계법인과 OOO3개학원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회계법인은 2009.1.15.~2009.2.1. 기간 동안 OOO3개학원에 대하여 2008.12.31. 재무제표와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평가방법에 따라 OOO3개학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OOO학원에는 OOO학원·OOO 제1관과 제2관·OOO어학원 등 4개학원(이하 “쟁점 4개학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OOO회계법인의 OOO3개학원 주식가치 평가를 기초로 하여 OOO는 2009.2.2. OOO3개학원 주주인 하OOO 외 8명으로부터 OOO3개학원의 주식 5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억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주식을 인수하였으며, OOO는 주식취득대금 중 OOO억원은 2009.1.30. 하OOO 외 8명이 OOO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은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2009.2.3. 향후 3년간 잔금 OOO억원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하OOO·임OOO·정OOO·문OOO은 2009.12.21. 쟁점거래 관련 채권을 포기하였고, 최OOO·단OOO·이OOO·이OOO는 쟁점거래 관련 채권의 일부를 OOO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하OOO 외 8명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학원 평가시 쟁점 4개학원은 제외시켜야 하며, 평가방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3개학원에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쟁점거래금액이 쟁점 4개학원을 제외하여 OOO3개학원만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부당하게 높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수자인 OOO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거래금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양도자인 하OOO 외 8명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여,
① OOO세무서장은 2012.4.17. 하OOO에게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② OOO세무서장은 2012.4.17. 문OOO에게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③ OOO세무서장은 2012.4.12. 정OOO에게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④ OOO세무서장은 2012.4.19. 임OOO에게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⑤ OOO세무서장은 2011.8.26. 이OOO에게 200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이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들(하OOO, 문OOO, 정OOO, 임OOO)은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에 대하여 OOO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가”에 해당한다.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외부평가기관(OOO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OOO3개학원의 과거 매출액 등 손익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거래 당시의 이용 가능한 정보인 과거의 성장률 및 물가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손익을 근거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쟁점거래 이후 외부 회계감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평가의 적정성을 이미 인정받았으며,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평가방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 회계법인이 산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누23035, 2011.4.26.) 및 선결정례(조심 20009서1639, 2011.4.29. 외)가 있다.
쟁점거래 이후 ① OOO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범위 내OOO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이 있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과다 평가된 것이 아니며, ② OOO지방검찰청도 주주 중 1인인 이OOO(OOO학원 대표) 외 1명이 하OOO이 OOO회계법인과 공모하여 OOO3개학원(쟁점4개학원 포함)의 주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OOO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함에 따른 하OOO에 대한 배임관련 조사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③ 추정이익과 실제이익,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간 차이가 크지 않아 쟁점주식의 수익가치가 과다평가되지 않았다.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은 2009.2.2.로, 쟁점주식의 수익가치는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최근년도 학원의 구체적 실적과 교육업의 평균성장률 등 합리적 경제인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향후 2009년과 2010년의 예상 매출액과 예상이익을 추정하였다. OOO학원과 OOO학원의 경우 추정 매출액 및 추정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교육업의 연평균 성장률(5.23%) 수준이며, OOO학원(쟁점4개학원 포함)의 경우,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각각 20.4%와 43.9%로 이 비율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2009사업연도의 추정 매출액 및 추정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OOO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산출된다. 추정이익과 실제 실현된 이익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익이 과다추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의 70%~85%에 이르고 2009~2010사업연도의 실제 영업이익도 당초 추정 영업이익의 60%에 이르고 있다.
② 쟁점주식 중 OOO학원의 주식가액 평가 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었던 쟁점 4개학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인수대상 회사인 OOO에 대상 학원들을 모두 합병하고자 하였으나 쟁점 4개학원은 주식회사가 아니었고, 또한 OOO의 사업부에 편입된 상태에서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OOO학원에 편입시켜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쟁점거래 당시 거래당사자 중에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의 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OOO학원의 대표 하OOO이 OOO학원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쟁점거래 이후 실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4개학원의 자산 및 손익이 OOO학원으로 귀속되었으므로 OOO학원 주식평가에는 쟁점 4개학원의 추정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OOO회계법인은 쟁점 4개학원의 추정이익을 OOO학원에 포함시켜 OOO3개학원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하였다.
OOO는 쟁점거래 당일인 2009.2.2. OOO가 OOO3개학원의 주식을 OOO억원에 취득한다는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자산양수도신고서에 쟁점 4개학원의 추정이익이 OOO학원의 추정이익에 포함된 OOO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를 첨부제출하였다. 쟁점거래 이후 실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쟁점 4개학원의 자산 및 손익은 OOO가 아닌 OOO학원에 귀속되었다. 쟁점 4개학원이 일시 OOO의 지점으로 등기되었던 사실이 있다는 형식의 일시적 결함을 근거로 쟁점 4개학원을 OOO학원 주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주간약정서 등에 따르면, OOO는 당초 OOO3개학원에 쟁점 4개학원을 편입시킨 후 OOO3개학원과 OOO간 합병을 추진키로 하였다. OOO가 실제와 다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하게 된 것은 OOO가 쟁점거래를 통해 인수한 OOO3개학원과의 합병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실무자들이 OOO와 OOO3개학원을 합병 이전부터 동일한 실체로 판단하여 쟁점 4개학원도 OOO가 양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OOO는 합병이 무산되자 2009.4.22. 영업양수도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하고 2010.5.26. 쟁점 4개학원을 OOO의 지점에서 폐지등기하였다.
③ OOO3개학원은 쟁점거래 당시 OOO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원 시장점유율 1위의 번창하는 학원으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보유함으로써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등 영업권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며, OOO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적절한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다.
(2) 대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중 받지 못한 채권포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산정기준일로 정하게 되는 데, 쟁점거래의 경우 OOO는 매매대금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인인 청구인들이 지정하는 은행에 계좌입금하여야 하므로(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쟁점거래의 대금청산일은 당초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일이어야 하나,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09.12.21. 쟁점거래 관련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채권포기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쟁점거래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쟁점거래 당시 OOO3개학원 대표이사가 확인한 주주명부와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OOO3개학원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개서일이 산정기준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학원 대표 하OOO은 OOO학원·OOO학원·OOO보습학원·OOO학원(이하 “직영 4개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와 2008.12.23.에, 쟁점 4개학원의 대표와 2008.12.30.에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한 후, 약정대로 직영 4개학원과 쟁점 4개학원을 OOO의 사업부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OOO는 쟁점 4개학원과 직영 4개학원을 2009.3.13. OOO의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간 2009.2.27. 작성한 「영업양수도계약서」는 2008.12.30. 체결된 「주주간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회계법인이 「주주간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 4개학원을 OOO학원에 포함하여 미래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 2008.12.30.에 OOO학원의 실대표자 하OOO과 쟁점 4개학원의 대표자간 체결된 「주주간약정서」는 쟁점 4개학원을 추후 하OOO이 대표가 된 OOO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며, 2009.2.27.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 간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위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되며, OOO가 쟁점 4개학원을 이미 양수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OOO학원은 2009.2.27. 현재 OOO 소유인 바, 자기 자신이 일정 대가(8개 학원 가액 OOO만원)로 양수 완료한 대상 중의 일부(쟁점 4개학원)를 자기가 100% 지배하는 OOO학원에서 다시 양수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며, 기왕 싼 가격에 인수한 쟁점 4개학원을 다시 OOO학원으로 귀속시켜 자신이 살 주식인 OOO학원 주식이 고평가되도록 스스로 유도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쟁점주식 평가 시점인 2009.2.2.에 쟁점 4개학원을 OOO학원에 귀속시켜 평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도 부정적이며, 쟁점주식 평가 직전인 2008.12.30. 작성한 「주주간약정서」에는 쟁점 4개학원을 OOO의 사업부로 편입하기로 되어 있었고, 2009.2.27. 실제 그렇게 되었으며, 2008.12.23.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한 OOO학원, OOO학원, OOO학원, OOO학원은 약정대로 OOO에 최종 편입되었고, 2008.12.23. 「주주간약정서」와 동일한 취지로 2008.12.30.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한 쟁점 4개학원도 OOO의 사업부로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청구인들은 2008.12.30.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2009.2.27.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간 「영업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12.30.에 작성된 약정서대로라면 쟁점 4개학원은 OOO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OOO학원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쟁점 4개학원의 영업양수도계약서는 OOO학원이 아닌 OOO와 체결되었어야 마땅하다.
하OOO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이 사유이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과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그 잣대가 동일할 수 없으며, OOO회계법인, OOO회계법인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이 각각 2009.12.31.과 2010.12.31.로 사후 평가한 것으로 쟁점 4개학원이 OOO학원에 소속된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2009.2.2. 양도한 쟁점주식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OOO3개학원 주식의 고가양도로 증여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인 최OOO 및 단OOO(이들은 부부 간으로, 합산하면 가장 큰 세액을 부과 받은 자들임)가 2011.11.25.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조사 시 조사청이 평가한 금액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그 금액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쟁점주식 자체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청구인이 양도한 학원의 영업권 가액을 양도 시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학원의 영업권가액을 부득이 쟁점주식의 가액에 포함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최OOO가 양도한 OOO학원은 연간 수입이 OOO억원에 달하는 OOO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3개 학원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서 OOO억원 정도만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쟁점주식의 고가양도로 과세받은 청구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자가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OOO와 단OOO는 쟁점주식의 고유가치(1주당 OOO원 내외)에 더하여 다른 커다란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보면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고유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개인들이 운영하던 학원을 학원양도에 따른 세금문제와 상장회사 부실화 방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싼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각 개인학원 운영자들에게 OOO와의 합병참여 유인방법으로 하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OOO3개학원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게 하고 다시 고가로 사주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며, 특별히 그 과정에서 OOO의 사업부로 편입하기로 이미 약정해놓은 쟁점 4개학원을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OOO학원에 부자연스럽게 편입하여 고평가를 유도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피조사자에게서 입수한 서류에서도 확인된다.
최OOO(OOO 소속 OOO학원의 지배인)가 OOO의 회계감사를 거부하자, OOO의 대표 하OOO이 최OOO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는데, 동 신청서류 등에 “피신청인(최OOO를 의미) 및 단OOO는 OOO3개학원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며, 이 금액은 OOO학원을 OOO에 영업양수도하는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표현과 “실제OOO 양수도 대금은 2009.2.2. 최OOO 및 단OOO 소유의 OOO3개학원의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음” 등 다수의 표현이 발견되었고, 또한 OOO 소속 OOO학원의 지배인 이OOO이 OOO의 회계감사를 거부하자 하OOO이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에서도 위와 같은 OOO의 대표 하OOO의 주장은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바, OOO3개학원(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학원, OOO학원 및 OOO학원)의 주식 평가는 비록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의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정당한 평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예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은 2009.2.2.이며,OOO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면제일은 2009.12.21.이므로 동 채무면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소유한 학원들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가액 중 2009.12.21. 채무면제 해 준 50% 상당의 금액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 하OOO, 정OOO, 문OOO, 임OOO 4명)(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 이하 법령내용은 <별지>에 기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등】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도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최OOO 외 7명은 2008년 3월 하OOO과 그의 특수관계자(이OOO·이OOO 등)가 소유하고 있던 OOO3개학원의 주식 46,277주(하OOO 소유 22,500주 중 13,777주와 하OOO의 특수관계자 소유 32,500주 전부)를 아래 표와 같은 지분비율로 약 OOO억원OOO에 취득하였다.
OOOO OOO O OOO OOOOOOO OO OOOOOOOO
(OO : O, O, O)
② 2008.12.23. 및 2008.12.30. 하OOO은 최OOO·이OOO·문OOO 및 임OOO·이OOO과 OOO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각각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9.1.8. 및 2009.1.9. 각각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09년 1월OOO3개학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인하OOO 외 8명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고, 하OOO 외 8명은 이 자금으로 2009.1.30.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14,499,998주, 1주당 OOO원)에 참여하여 OOO억원을 납입하고 OOO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
(OO : O, O)
④ OOO는 하OOO 외 8명이 보유하고 있는 OOO3개학원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2009.1.15. OOO와 OOO회계법인간에 OOO3개학원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회계법인은 2009.1.15.~2009.2.1. 기간 동안 OOO3개학원에 대하여 2008.12.31. 재무제표와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평가방법은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주식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2009.2.2.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3개학원 주식은 하OOO 외 8명으로부터 총 OOO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OOOO OOOOO OOOOOOO OO OOOOOOOO
(OO : O, OO)
⑤ OOO는 2009.2.3.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와 OOO3개학원간의 합병을 의결하였으며, 2009.2.14. OOO와 OOO3개학원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기일을 2009.5.1.로 하였으나 2009.5.22.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었다.
OOO는 2009.3.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명을 당초 OOO테크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를 김OOO에서 김OOO·하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2009.2.27. OOO가 직영 4개학원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3.13. OOO의 지점으로 등록하였으며, 2009.2.27. OOO학원은 쟁점 4개학원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3.27. 쟁점 4개학원을 OOO학원의 지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9.2.27. OOO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영 4개학원 및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쟁점 4개학원을 OOO만원에 인수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2009.2.28. 지점설치 및 지배인 선임안을 의결하였으며, 2009.3.2. 이를 공시하였다.
2009.2.27. OOO와 직영 4개학원 및 OOO학원과 쟁점 4개학원간의 각각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 OOO)
OOO가 2009.2.27. 직영 4개학원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2009.2.28.을 양수도기준일로 하여 양수도대금은 2009.6.30. 전액지급하고, OOO학원이 2009.2.27. 쟁점 4개학원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2009.2.28.을 양수도기준일로 하여 양수도대금은 2009.6.30. 전액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와 OOO3개학원간 합병이 무산되어, 2009.8.11. 영업양수도 종료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대금을 정산하고 2009.6.30. 지급하기로 한 양수도대금 전액을 2012.6.30.로 연기하였고, 별도로 OOO와 2009.4.29. 영업양수도계약시 매매대금 OOO만으로 계약한 OOO학원은 2009.8.11. 영업양수도 종료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대금을 OOO만원으로 정산하고, 당초 2009.6.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은 2012.6.30.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⑦ OOO는 2009.4.22. 위 ⑥ 항목에서 공시한 “2009.2.27. 영업양수도 관련 전자공시 내용”을 정정 공시하고 쟁점 4개학원을 OOO 인수대상학원에서 제외하였다.
OOO는 2009.4.22. 이사회에서 2009.2.27. 계약한 영업양수도계약서상 정산 금액을 직영 4개학원에 대하여 OOO만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OOO는 2009.4.22. 금융감독원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당초 직영 4개학원 및 쟁점 4개학원을 OOO만원에 영업양수도하였으나, 외부평가의견서 및 실사에 의한 양수내역 조정에 따라 직영4개학원에 대하여 OOO만원에 영업양수도하는 것으로 정정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의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2.2.13.)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는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한 학원들을 2009.2.27. 양수하여 사업부(지점등록)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3.9. 학원들의 영업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공시하였으며, 쟁점 4개학원을 2009.3.1. 등록지점으로 설치·공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일(2009.2.2.) 현재 쟁점 4개학원을 OOO학원의 평가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들은 2009년 1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2009.2.2. OOO3개학원을 12.6배 68배로 매각하였는바, 이러한 고가 인수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 4개학원이 OOO학원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OOO가 쟁점 4개학원을 OOO원에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하고 OOO학원의 지점으로 등록시켜 OOO만원에 다시 인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거래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OOO회계법인은 단순히 쟁점 4개학원이 OOO학원의 평가대상 재산임을 전제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적정한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OOO 대표 하OOO도 최OOO 등과의 소송 등에서 OOO3개학원의 주식을 고평가하여 양수하였고, 쟁점 4개학원 등과의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절세의 목적, 증권거래소 신고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상장법인인 OOO가 비상장법인인 학원 및 개인학원을 합병의 방법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 OOO학원에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규정에 따라 피합병대상인 OOO3개학원의 합병가액을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가액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다. OOO회계법인이 피합병대상인 OOO3개학원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OOO학원에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과거 2008년과 미래 2009년 및 2010년, 3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고 2008년은 2008.12.31.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2009~2010년은 추정재무제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병가액 산정결과에 따른 1주당 주식가액은 아래와 같이 검토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O)
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 O OOOO OOOOOO OOO
OOOOO : OOOOO OOOOO OO O : OOOO OO OOOOOOO OO
OOOOO : OOOOO OOO OOO OOOOO
OOOOO : 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 OO OOOO(OO OOO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 O, OO OOOOO OO OOOO OO)O O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OO 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
O OOOO : OOO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 O OOOO
2) OOO는 사업부진으로 2009사업연도에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관리종목의 외부감사인을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다는 증권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OOO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였고, 외부감사인은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감액 필요성 여부와 적정감액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2010.3.6. OOO회계법인은 OOO3개학원의 주식가치를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011.2.18. OOO회계법인은 OOO3개학원의 주식가치를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거래가액 OOO억원은 두 회계법인의 주식평가가액 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O)
3) OOO지방검찰청은 하OOO의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2011.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고발인(이OOO 외 1인)이 문제를 제기한 위 4개학원(쟁점 4개학원)이 OOO학원에 인수되었고, 그에 기하여 위 OOO학원의 주식과 인수금액을 평가한 위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발인이 위 평가의견서의 평가가 잘못이라는 것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피의자들이 위 OOO회계법인과 공모하여 위 3개 학원(OOO3개학원)의 주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위 OOO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4) OOO학원 대표 하OOO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08.12.23. OOO학원 대표 최OOO·OOO학원 대표 이OOO·OOO학원 대표 문OOO(직영 4개학원과 OOO학원과 합하여 이하 “직영 5개학원”이라 한다), 2008.12.30. OOO어학원 대표 이OOO·OOO학원 대표 임OOO과 주주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1.8. 및 2009.1.9. 주주별 의무영업이익 및 산정기준 등이 포함된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주주간 약정서 주요내용>
제1조(약정의 목적)
약정 당사자간 연합하여 재무적투자자를 물색하고 재무적투자자와 협력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상장을 추진하고, 상장 후 학원을 경영함에 있어 약정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학원경영에 관한 사항)
1. 약정 당사자가 약정서 체결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합병하고자 하는 대상 학원을 상장회사의 사업부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2. 제1항의 사업부는 약정서 체결일 현재의 각 학원의 원장이 맡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상장회사 대표이사는 하OOO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OO : OO)
(라) OOO회계법인이 2011.4.1. 제출한 OOO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소유한 2008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위 자료에 의한 합병대상학원의 약식 평가 결과 그 가치가 OOO억원으로 추정되었고, 합병대상학원의 가치가 상장법인인 OOO의 가치에 비해 너무 높아 OOO와 OOO의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그 중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합병대상학원을 OOO에 저가로 양도하나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재무구조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에 자본이득으로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환원되므로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만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및 2010년 OOO3개학원에 대한 추정 매출액 및 실제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O)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는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OOO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고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1639, 2011.4.29. 참조).
2)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 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2162, 2008.12.31.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할 당시(2009.2.2.) OOO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하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09.3.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처분청도 청구인들과 OOO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OOO학원 평가 시 쟁점 4개학원을 제외하고 평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고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대상학원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2008년 3월 OOO3개학원의 주식을 별도의 평가 없이 1주당 OOO원에 합병대상학원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 학원들의 합병을 전제로 상장법인인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주주간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9년 1월 OOO회계법인은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의 주식가액을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들은 주주간약정서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2009.2.2.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직영 5개학원과 쟁점 4개학원의 귀속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 4개학원이 OOO 및 OOO학원의 지점으로 중복 등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OOO학원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쟁점 4개학원은 OOO학원의 지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상장법인인 OOO와 OOO3개학원간의 합병은 2009.5.22. 무산되었으나 이를 전제로 평가하고 2009.2.2. 취득한 것이므로 최종 OOO학원의 지점으로 등기된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평가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OOO회계법인은 2009년 1월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을 합병을 전제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 OOO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고발된 하OOO에 대하여 O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액이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회사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받은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이 2010년 및 2011년 기준 OOO3개학원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의견서상의 평가액 범위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각 합병대상학원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을 취득하여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안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는 직영 5개학원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회계법인은 합병대상학원의 가치를 약 OOO억원으로 추정하였고 그 중 쟁점 4개학원을 포함한 OOO3개학원만을 평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OOO3개학원의 실제 매출액이 회계법인 추정매출액의 70~80%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거나 과다책정된 예상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