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소비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일반대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공도(公道)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 건축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한데 따른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됐을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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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물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또한 포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백화점은 건축 당시 건축선 보다 좁게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겨진 대지는 백화점 이용고객 및 불특정 일반인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사설도로를 개설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사설도로로 이용되는 쟁점대지의 경우 백화점 건축물 및 영화관 부속토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하는 등 사용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합당하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했다.
백화점 건축물과 도로사이에 위치한 대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안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해도 이용실태는 물론,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쟁점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아루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는 A 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웁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