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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68]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1727 (2013.06.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 및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등에 쟁점사업장이 포괄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괄양도ㆍ양수의 언급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양도자와 동일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서 쟁점사업장은 포괄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 폐업당시 잔존재화인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이OOO 및 이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0.5.6. OOO(전용면적 742.0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박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각 1/2 공유지분)하여 2010.5.18.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9.9. 동 임대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2010.9.15.쟁점사업장에 ‘OOO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시설투자 환급을 받고,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전 소유자 박OOO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세금계산서 미교부)한 후, 동종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13.2.12.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부터 부동산 임대가 되지 않았던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것은 면세사업인 독서실을 자가 운영하려했기 때문이고, 매매계약서 및 공증서상 포괄양도·양수한다는 계약을 한 것은 전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하지 않은데 기인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독서실 운영을 위해 허가를 진행하던 중 일시적 임대수익을 위하여 임대업등록을 하였다가 허가가 나오자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에 설계와 시공을 거쳐 현재까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취득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매거래하면서 포괄양도·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임대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하여 동종 업종을영위하다가 폐업한데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인 임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5.26.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과 OOO 주식회사가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03.6.28. OOO 주식회사가 위 공유자 전원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09.12.9. 박OOO이 금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0.5.6.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이 OOO원 매매로 공유취득(각 1/2 지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11월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전 소유자 박OOO에 대한 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검토경위는 박OOO이 시설투자 환급을 받은 후 무신고(무실적)한데 대한 일제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박OOO은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2009.12.9. 취득한 후,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OOO원을 환급·공제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0.5.6. 쟁점사업장을취득하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고,2010.9.9. 폐업한 것으로 확인·검토하였다.

 

   또한, 박OOO과 청구인은 2010.5.6.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인 박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추징금 발생시 추징금 총액에 대하여 조건없이 즉시 배상할 것을 확인하는 공증서(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인의 소유권 양도시점은 2010.5.6.이나 2012.10.23.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고, 건물취득과 관련한 고정자산매입세액 공제액은 OOO원이나 임대사실은 없으며, 양수인인 청구인은 2010.5.6.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임대사실 없이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0.9.9.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사업자 등록(OOO독서실, 606-99-OOO, 개업일 2010.9.15.)하였으며, 임대사업 폐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검토·조사하였다.

 

  (3) 쟁점사업장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 소유자 및 사업현황(신고사항 포함) 등을 종합하면 <표1>의 내용과 같다.

 

OOOOOOOOOO                                              (OO : OO)

 

 

  (4) 박OOO과 청구인간에 2010.3.20. 작성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2>와 같은바, 총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5) 박OOO과 청구인간에 2010.5.6. 작성한 쟁점사업장 관련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3>과 같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6) 박OOO과 청구인간에 2010.5.6. 작성(박OOO의 모 이OOO이 연대보증)하고, 같은 날짜에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한 이행확인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 이행확인각서는 OOO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고,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부가세(약 OOO원) 관련 양수인에게 추징금 발생시 박OOO과 연대보증인은 추징금 총액에 대하여 조건없이 즉시 배상할 것을 확인하며, 불이행시 양수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공문(부가가치세과-8808, 2012.11.16.)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경찰서 공문(수사과-9264,2012.12.24. 업무협조의뢰)에 의하면, 청구인의 박OOO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OOO경찰서장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누구인지?, 처분청에서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하게 된 경위 및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아래 <표4>의 모사전송 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 매입 당시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전 소유자 박OOO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OOO을 포함한 매매대금 OOO원을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독서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임대수익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폐업했을 뿐, 사실상 애초부터 면세사업자인 독서실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박OOO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9)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 및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포괄양도·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괄양도·양수의 언급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양도자와 동일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서 쟁점사업장은 포괄양도·양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 폐업당시 잔존재화인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조회: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