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아침고요수목원 측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훼작물 재배업은 정원수, 분재 등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수목원처럼 식물을 일반 대중이 관람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동물원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침고요 수목원 측은 배당소득세 4억8천여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