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1세대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기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에 맞는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오피스텔 포함) 등의 경우 반드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받아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감면대상인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그 밖의 신축주택 등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말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황 제출을 마쳐야 한다.
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신축주택 등의 확인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주택 취득자는 향후 집을 팔아 양도세 감면을 신청할 때 신축주택 등의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의 경우 집 주인(양도자)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양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주택 취득자는 추후 양도세 감면신청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초 1세대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청기한 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6월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27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