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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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2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2)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오는 7월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신설 제도 대비해야

 

황영현 세무사 /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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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자 신문에는 Ⅰ~Ⅲ까지가 게재되었고, 이번 신문에는 Ⅳ~Ⅴ를 게재합니다.
  
※ 다만, 지난 호에 게재 내용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될 증여의제이익계산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4년도부터 적용된다” 하였으나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특수관계가 있다면 개인 법인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즉 수혜자가 개인이거나 증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글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세요건
Ⅲ. 마치며
Ⅳ.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지여부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Ⅴ. 증여의제 이익 및 증여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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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1. 수혜법인의 매출처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지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 보는 경우
(1) 상증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목.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

가목.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목. 감사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목.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4호.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3) 5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4) 6호.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7호.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8호.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위 내용 이해를 위한 추가자료
1호 : ① 다음의 상증세법시행령 상의 “친족”과 
     ②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그 배우자
    
     <상증세법시행령 상의 “친족”(상증법 시행령12의2①1호)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호 :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을 포함하여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1.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 관련 예규

 

(1) 과세요건, 수증자, 증여의제이익 관련
○ 과세요건, 수증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국세청 재산세과-165(2012.4.30); 재산세과-198(2012.5.21)]
① 개인 지배주주가 일감을 제공한 법인과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에 동시에 출자하여 두법인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임
②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지배주주가 100%출자하거나 그 친족이 100%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 해당 매출액 비율을 차감하여 증여 의제이익을 계산함
③ 납세의무자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주식 등을 직·간접으로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배주주인 및 지배주주의 친족이며, 증여의제이익은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과 3%를 초과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거래 매출액의 제외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의 제외여부[국세청 재산세과-249(2012.7.4), 재산세과-361(2012.10.5)]
① A회사는 B회사 제품 외에는 다른 국내업체로부터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B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경우 해당 매출액 : 제외하지 아니함
② B회사는 영업조직 판매대리점이 없어 A회사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 매출액(판매회사 등) : 제외하지 아니함
③ A법인과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해외 현지 건설용역체결에 따른 매출액 : 제외하지 아니함
④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 제외함

 

(3)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외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 [국세청 재산세과-399(2012.11.8), 법규과-1487(2012.12.14)]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적용대상임
②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출자하고 있는 경우 :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므로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3% 먼저 공제)
③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에 포함하는지 여부 :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
④ 지배주주가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경우, 지배주주 변경 전 기간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지배주주임 
⑤ 수혜법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 하기 전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증여시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과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
⑥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지의 여부 : 차감하지 아니함

 

Ⅴ. 증여의제 이익 및 증여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사례

 

1. 증여의제 이익 및 증여세 계산

[사례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자료내용
(1) 수혜법인 ㈜한세의 주주 현황(2012.12.31. 기준)

 

 

※ 한국세무(주)의 주주 구성 내용 →
   김일감 30% 김일감의 처 20% 기타 60%이다.
※ 지배주주인 김일감의 처도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투자비율이 6%(=30%*20%)로 3%이상
   이므로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이익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수혜법인 ㈜한세의 매출 현황(2012년 기준)

 

 

 

(3) 수혜법인 ㈜한세의 법인세 신고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원]

 

 

 

[2] 증여세액의 계산
(1) 지배주주 김일감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및 납부할 세액 계산

 

 

※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상증령 제34조의2 제11
   항에서 정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총 특수관계법인비율에서 간접출자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총
   특수관계법인 비율로 나눈 금액을 추가로 곱하
   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상증령제34조의2
   제10항)

 

(2) 지배주주의 친족인 김일감의 배우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계산

 

 

[3] 관할 세무서 
김일남과 김일남의 처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증여세 신고 방법
□ 증여세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식(한글?엑셀)에 증여세신고서 작성

☞ (방법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3)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자주찾는 메뉴(세무서식다운로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증여세신고 방법
○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 증여의제 이익 발생에 따른 증여세신고서 작성사례


위 사례를 통해 계산한 내용에 근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과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376번 또는 37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8호(2013.7.16.)


 

 [조회: 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