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기부금단체를 통해 허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던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권한을 세금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에게 넘기고,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은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에 넘긴 배경은? = 이번 세법개정의 노림수는 실질적인 기부금 내역과 관계없이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불법 기부금단체와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노리는 일부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법 기부금 현장조사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지정취소 건의권한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전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자의 0.1%에 해당되는 인원을 샘플링한 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이 비율을 5배 늘릴 방침이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부풀리는 세금탈루 방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사후검증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되는 ‘단골 유형’으로, 실제로 지난 2009∼2010년 사이 국세청이 확인한 ‘거짓 기부금’ 규모만 해도 2400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제도 투명성 제고 및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국세청에서 담당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금단체의 모금실적과 활용내역을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외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의 세법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종전 3년이던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될 경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며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기간을 단축시키는 개정안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