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부2882 (2013.09.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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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쟁점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조심2011중181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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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6.24. OOOOOOOO OOOO OOOO-O 답 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0.4.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2011.12.31.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2년 12월 현장확인한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 OOO OO OOO 786 및 같은 리 786-2 답 631㎡(거주지와의 거리 10㎞ 내외, OOO에 수용,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87.10.5. 취득하여 2009.11.1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은바, 이는 동일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78년부터 1997년까지의 영세 연마지 도매업체(OOO) 운영기간 동안 경작사실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농지위원 확인서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농지위원들의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공무원이 직접 농지위원들에게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라는 진술서를 받아 서명을 받았다고 하나, 농지위원들의 재차 확인서에 의하면 그런 진술은 한적이 없고, 단지 영문을 모른채 조사공무원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단지 서명만 했을 뿐이었고, 만일 대리경작이 있었다면 누가 대리경작을 하였는지에 대해 처분청이 밝혀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연마지류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추정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술하는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이 9년 2개월로 계산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8년부터 1997년까지 OOO(605-11-×××××, OOO 664-11)를 운영한 자로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미루어 직접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년에 취득하여 2년 정도 자경하였고, 2005년부터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하반기에 OOO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농지로 복구하여 청구인이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서명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서 해 주었으나, 청구인이 밭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는 1978년에서 1997년 사이에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농사실확인서에 서명했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2인에 의하면, 영농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할 때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할 시점인 2011년 10월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인 줄 알고 영농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0년에 취득하여 2년간 농사일을 하다가 그 후에는 농사를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2004년 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하반기에 OOO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농지로 복구하여 청구인이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직접 자경기간은 1987년부터 1996년 9월까지인데, 이에 대해 마을 원주민인 양OOO, 조OOO(양OOO 아들) 및 마을 이장인 손OOO이 청구인의 벼농사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토지에 대한 대리경작기간은 1996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인데, 이와 관련하여 강OOO과 양OOO(강OOO의 배우자)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9년 2개월이고, 연마지류 영세도매업 사업기간(1978년~1997년)을 영농으로 인정할 경우 자경기간이 26년 2개월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입증서류로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수첩(청구인이 2013.8.14.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쟁점토지 등에 대한 다음(포털사이트) 검색지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전주소지 기재분), 농지위원 재차 확인서(2013.4.10.), 종묘업체 영수증, 은행거래내역표(고물상으로부터의 임대료)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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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기준이 되고,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처분청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 대한 대리경작기간이 1996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동 기간에 쟁점외토지에 대해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사업체(OOO)를 운영한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정도만 자경한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에 대한 확인 내용을 부인하는 재차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쟁점토지 현황에 대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사실을 마을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이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수첩, 농지위원 재차 확인서와 종묘업체 영수증 등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