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2146 (2013.09.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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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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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7. 처분청으로부터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OOO-OO-OOOOO)을 교부받은 후,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사단법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를 설립하고 유료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요가강습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요가강습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에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않다가 폐업한지 6년이 지난 2013년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2006.4.26. 사업부진의 사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회원들에게 약 OOO원(신용카드 매출액 OOO원 포함)을 환불하였으므로 이는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와 건물관리비 등 OOO원, 쟁점사업장의 관리운영비 OOO원,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설치 O,OOOO원 등 총 OOO원 이상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약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200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사실상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환불하였으므로 환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 중환불 또는 취소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대료 등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3.10.7.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쟁점사업장을 설치 하고 유료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요가강습용역을 제공하다가 2006.4.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확인 요구에 따라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의 매출액(이상 신용카드 매출액이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제2기 매출액OOO의 매출세액 OOO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OOO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요약 >
(3) 먼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폐업한지 6년이 지난 2013년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에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너무 늦게 과세하여 그만큼 가산세가 증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이 조세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자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회원들에게 환불한 회비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및 건물관리비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사실상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출하여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을 설치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차료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매월 평균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회원들에게 약 OOO원의 회비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2005년도 제2기에 취소되거나환불된 금액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확인된 임차료만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