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월급여 20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0년도 근로소득세액은 ?
<답> 1,078만원
〈계 산〉
(1) 연간급여액 계산 (200만원×12월)+(200만원×400%)+80만원=3,280만원
(2) 근로소득세액 계산 900만원+(3,280만원-1,500만원)×10%=1,078만원 ⇒공제한도액 1,200만원 이내이므로 1,078만원 전액 공제
<문>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연도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 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지 ?
<답> 기본공제는 2명 모두 대상이나 추가공제는 장인만 가능
〈이 유〉 연도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하는 것임.
<문> 과세대상 급여액(인정상여 제외)이 1,5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 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200만원, 의약품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 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200만원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자(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205만원
〈계 산〉
(1)의료비 지급총액 250만원
(2)급여액의 3% 상당액 : 1,500만원×3%=45만원 (3)공제대상의료비((1)-(2))=250만원-45만원=205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5만원 중에서 추가로 공제할 금액은 5만원 전액임. ※공제한도(200만원) 초과액 5만원과 장애자·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 비 50만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의료비공제는 200만원+5만원=205만원임.
<문> 근로자가 배우자 대학교육비 300만원, 자녀교육비(유치원아 1인 80만원, 초등학생 1인 80만원, 중학생 1인 160만원, 대학생 1인 300만 원)와 동생의 교육비(고등학생 1인 160만원, 대학생 2인 각각 400만원) 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
<답> 1,660만원
〈계 산〉
(1)배우자 교육비 : 300만원
(2)직계비속 교육비 : 610만원(인원제한 없음)
☞ 유치원아 1인 80만원(공제한도 1인 100만원), 초등학생 1인 80만원, 중학생 1인 150만원(공제한도 1인 150만원), 대학생 1인 300만원(공제한도 1인 300만원) (3)형제자매 교육비 : 750만원 ☞ 고등학생 1인 150만원(공제한도 1인 150만원), 대학생 2인 600만원 (공제한도 1인 300만원) ⇒(1)+(2)+(3)=300만원+610만원+750만원=1,660만원
<문>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0년도 기부금 특별공제액은 ?
(1)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2)기부금내역
<가>수재의연금 30만원 <나>국방헌금 10만원 <다>상조회비 3만원 <라>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마>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바>노동조합비 20만원 <답> 120만원 (1) <가><나><라><마>의 경우 전액공제 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 제됨. (2) <바>의 경우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의 10% 내에서 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3) <다>의 경우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 아님.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공제금액은?
<답> 70만원
〈계 산〉
(1)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100만원=1,000만원
(2)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3)소득공제대상금액 : (1, 000만원-300만원)×10%=70만원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사용액에 해당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300만원 이므로 70만원 공제
제 308호 (200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