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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98]
[국세청기자실] 생존일까, 탈세일까

 

   김세관 머니투데이 기자


최근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입 제1과제로 삼으면서 그 여파가 상반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한 법인들을 자극하더니 하반기 들어서는 자영업자들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 음식점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도 거리로 나서 과세당국의 봉사료(접객부의 ‘팁’)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 방침으로 당장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유흥업주들의 항의는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의 정 모 지부장이 시위 도중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직능·소상공인·자영업단체를 대표하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시위를 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극렬한 자영업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우선은 이들의 요구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업종사자들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엄밀히 말해 업주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혜택이다.
그 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의 40~50%, 많게는 60~70%범위까지 부가세 면세 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로 사용된다며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가공음식까지 포함해도 37%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자료와 대체로 28% 수준이라는 세무학계의 연구가 뒷받침 되고 있는 이상 음식업계도 사업소득과 연계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려 10원 하나까지도 세금으로 걷히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과도한 혜택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유흥주점 업주들의 항변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최근 894개의 업장의 매출과 카드명세서에 찍힌 봉사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평균 2억1000만 원에 그친데 반해 봉사료는 평균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으로 지불된 봉사료는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매출을 줄이고 줄인 매출의 일부를 봉사료로 책정했다고 봐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결과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이야기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업계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기자와 대화를 나눴던 모 정부 관계자는 음식업주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반발에 대해 “합법적으로 세금 빼먹겠다는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아울러 일부 업소 봉사료에 개별소비세 붙는 것에 대한 반발에도 국세청 관계자는 “협의와 설득은 있지만 입장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성숙되면서 이전보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여기에 쓰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차원을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계층 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과 관의 중간에서 올바른 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대리인의 책임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근로자들은 세무대리인을 찾지 않지만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납부·신고를 대부분 맡길 수밖에 없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납세자들의 기장대리나 절세만은 아닐 것이다.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52주년을 맞아 바뀐 시대상에 맞는 역할로 ‘생존과 탈세’의 기로에 서 있는 납세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력자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

 [조회: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