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토지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이 90%,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가 100%로 지난해보다 10∼20% 인상되었다. 건물시가표준액은 서울이 ㎡당 16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원이 인상되었으며, 부산 등 15개 시도는 지난해와 같이 ㎡당 165,000원이 적용된다
제 310호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