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3호)을 지난 5일 제정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재무제표 및 회계보고서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 전문인력을 심사항목별로 10명 이상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를 인증 심사 전문인력에 포함토록 고시했다.
이번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며, 물류정책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국고보조사업 존치여부 평가를 위한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교습비조정위원회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며, 2012년에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비중내역서 확인자 ▲FTA닥터 사업 컨설팅 전문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우수선박관리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에도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 위상을 제고키 위해 각종 법령상 적격심사를 위한 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