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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생활비 지원 150명, 장학금 지원 199명에 총 지원금액 3억4600만원 결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선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지난 10.28.부터 11.20.까지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심사해 생활비 지원 150명, 장학금 지원 199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하고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10. 28. ‘제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난달 20일까지 추천서와 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저소득층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10세∼18세)으로 한정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다. 단체의 경우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편 장학금 지급대상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10세∼18세)으로 한정된다.
유영조 총무이사는 “공익재단 정관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과 신청조건이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면서 “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수여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기초생활보호자 등으로 까다롭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자 현황을 보고 받고 공익재단 지원자 선정과 출범식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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