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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변경된 휴대폰 번호 세무사회로 통보해야
011·016·017·018·019 휴드폰번호 ‘010’ 으로 강제 변경
변경된 번호 세무사회와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사용하는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이동전화에 가입한 회원들은 010 전환 이후 세무사회에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 변경은 회원 소속 지방회에 통보하면 회원등록 정보가 변경되어 일괄 처리되므로 한번만 변경내용을 알리면 된다.

회원들은 세무사회 외에도 관련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은행·카드·보험사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본인인증을 위해 정확한 전화번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 등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도 010으로 변경해야 현금영수증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 번호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메신저, 각종 앱, 디지털 음원·영화·e북 등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번호변경으로 삭제될 수 있는 콘텐츠를 미리 백업해 놓고, 새로운 번호로 재인증·재가입을 해야 한다.

번호변경 이후의 조치는 서비스 제공업체별로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업체의 사이트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가입 때 인증 받은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재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011·016·017. 018·019 번호를 사용하는 3G·LTE 가입자를 대상으로 010 자동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3GS, 아이폰4(SKT), 모토로라 레이저, 소니 엑스페리아 X10(KT), 캔유10·옵티머스원·아이스크림(LGU+) 등 자동전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를 보유했거나, 이달 중 해외로밍·일시정지 계획이 있는 이용자는 직접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010으로 번호변경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4년 1월 1일 0시 이후에 발신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010 번호변경은 3G·LTE 이용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2세대(2G) 이용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KT 가입자들은 유심(USIM)칩이 있는지를 보고 2G와 3G를 구분할 수 있다.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이더라도 배터리 덮개 뒷면 등에 유심칩이 있으면 3G 단말기다. LG유플러스는 01X 번호로 가입된 스마트폰이라면 모두 010 번호전환 대상이다.

새로 바뀌는 전화번호는 일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011의 경우 가운데 번호가 ‘200∼499’번이라면 010에서는 ‘5200∼5499’번으로 바뀐다. 010 전환규칙은 ‘010 번호 통합정책’홈페이지(www. 010numb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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