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유병섭)는 대구·부산 그리고 광주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지난 5일 대전지방회관에서 확대임원회를 개최해 회무현안을 심의하는 한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회원 1인당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0명 이상 모집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정구정 본회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한다면 대전회 회원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겠다”고 결의하면서 정구정 회장에게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대구·부산·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개최한 확대임원회의에서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회원 1인당 20명 모집키로 결의했으며,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해 계속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키로 결의한 바 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확대임원회의에 이어 고문·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내년 회무를 계획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과 유영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