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828 (2013.12.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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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기반시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개인 소유의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라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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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이상 8명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1.1.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서울특별시 OOO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도로 개설될 당시인 수십년 전부터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공도(公道)로서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관할 구청의 업무착오로 도로법상의 구도(區道)로 지정되지 못한 것인데도,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구도(區道)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지금까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후단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사회기반시설로서 비과세 대상인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 및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8조는 도로의 종류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나열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15조는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확인결과 처분청이 구도로서 그 노선을 인정한 대상이 아니므로OOO, 비록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유토지일 뿐 비과세대상인 사회기반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기반시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의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들의 모친이고, 2012.1.1. 이OOO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따른 검토회신OOO」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과장은 쟁점부동산이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7호의 구도(區道)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도로관리과장은 “쟁점부동산은 개인 소유의 도로로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서의 노선인정은 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내지 제15조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에 해당되는 점, 지금까지 쟁점부동산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구도(區道)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형평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이 재산세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도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에서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설 도로의 경우는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은 개인 소유의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라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기반시설(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4) 도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제15조(구도)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