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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64]
세무서장의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지0093 (2013.12.2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세무서장의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3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조심2013지037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OOO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OOO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는데도 동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조합장으로 재직시 재건축상가 우선매수희망자와 재건축단지 관리업체로부터 OOO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OOO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2012.9.5.동 금품수수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OO,OOOO과「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3)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 바, 동 종합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