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조정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에 있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하 하고,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 률을 인상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관련업종 및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은 금년과 내년도 소득세 신고(2001년 귀속)때까지만 사용 되며, 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 도가 시행된다.
【주요 인하업종】
(1)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 업종(8종목, △5∼10%)
(2)구제역·광우병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4종목, △5∼8%)
(3)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6 종목, △5%)
(4)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 제조업(13종목, △3∼10%)
(5)유통과정의 변화, 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5 종목, △5∼10%)
(6)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5종목, △5∼10%)
【주요 인상업종】
(1)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난 일부 의료업종(12종목, 5∼15%)
(2)신규수요,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6종목, 5∼ 10%)
(3)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업종(5종목, 5∼10%) (4)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6종목, 5∼10%)
(4)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호황업종(6 종목, 5∼10%)
【신설업종】
전자상거래업(525101) ※전자상거래업의 정의 :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직으로 수행하 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제 316호 (200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