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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5]
국회 기재위원회, 세무사회 건의 반영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 통과 안시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해 복지재원 확보토록 되어 있어 전자신고세액공제 반드시 폐지해야’
정구정 회장,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50년 숙원성취에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정구정 회장, 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한데 이어 2013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최성탁 대구지방회장,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이뤄내지 못할 큰 성과이다”

 

 

정구정 회장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그리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과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및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함으로써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31일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시키기로 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토록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조세소위가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회원들이 연간 4백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저지해 1만1천여 회원들과 공인회계사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하는 업적을 남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전자신고비율이 90%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되던 7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연간 700억, 4년간 2천800억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사(세무사 1인당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 1천만원 한도)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추진키 위해 향후 5년간 약 135조원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뿐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키 위한 복지재원확보 방안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시혜(施惠)적인 성격의 세액공제가 아니고 국세청이 입력해야 할 전산입력 업무를 세무사(납세자)가 대신해 전산입력한 것에 대한 비용보상 성격의 세액공제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전자세정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세무사나 납세자들의 전산입력에 따른 비용보상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며 세법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12. 31.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세소위가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3선 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키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지난 4개월 동안 국회를 거의 매일 방문하는 등 신명을 다했다”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한 소감을 말하면서 “세무사제도는 정부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다는 것은 무척 괴롭고 외로웠으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막아낸다는 것은 타 자격사와 이해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드는 일이며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일이다”면서 “회원님들께서는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우리의 업역을 지켜줄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해 힘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발표한 이후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키 위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키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다”면서 “인수인위원회의 공약가계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박근혜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어서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직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구정 회장이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정구정 회장이 가진 대외인맥과 대국회 업무추진력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론과 회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와 감면 등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니 만큼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회, 부산지방회, 광주지방회, 대전지방회 등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으로 기부하겠으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달라’고 정구정 회장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 최성탁 대구지방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1만여 회원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줬다”며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결코 이뤄내지 못할 큰 성과이며 우리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뛴 정구정 회장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제 우리 세무사들도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돌려주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라며 “지난번 세무사랑2와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결의에서 나온 것처럼 회원들이 공제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후원하는 결의도 실행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토록 만든 정구정 회장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켜 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0만원의 소액후원금이라도 송금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23대 회장과 2011년 27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그리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과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및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등의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을 이뤄낸 바 있다.


한편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정구정 회장은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는 저지하지 않았다.

 

 

≪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1인당 연간 400만원(세무법인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현행대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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