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돼 전문가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강오 연구이사는 조세제도 관련 월례 연구발표회 개최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하에 발표회가 활성화돼 회원들의 업무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실무사례 정기발표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세법지식만으로는 다양한 업종의 세무처리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주축으로 회원들이 경험한 다양한 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연구·토론함으로써 회원간의 축적된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기발표회를 기획하게 됐다.”
매월 3개의 주제가 선정되는데 주로 어떤 분야인지?
“주제가 특정되어있지는 않다. 다만, 조세와 관련한 실무사례나 심·판례 등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위주로 다뤄질 것이다. 또한 회원 중에서 논문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발표를 하여 보다 질 높은 논문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 발표회는 전회원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발표회가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발표회가 활성화돼 정착하면 회원의 조세실무능력 배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보다 고품격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이다.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회원의 참여와 열의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발표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당분간 발표회의 성격은 강의와 세미나의 중간단계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발표된 주제는 세무사신문이나 계간세무사에 게재하여 회원들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무서적으로 출간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관련 언론매체나 조세전문잡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계획도 잡고 있다. 이 발표회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조세관련 세미나로 발전시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과물을 통해 관계당국에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