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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3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 확정
대전 2.20. 광주 2.21. 대구 2.24. 부산 2.25. 중부 2.26. 서울 2.27~28.
회원들 세무사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해야…불참시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 받아
금년부터 교육시작 전 참석여부 확인하고 끝난 후 교육 수강증 제출받는 것으로 진행


2013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2013년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을 2014. 2. 20.(목)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21일 광주, 24일 대구, 25일 부산, 26일 중부, 27일과 28일은 서울에서 실시하며 서울지방회의 경우 4천4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어 2차례에 걸쳐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정구정 회장의 윤리실천교육과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 그리고 국세청 담당자의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정구정 회장은 ‘윤리실천교육’을 통해 지난해 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회원들의 징계사례를 공개한 후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가 갖춰야 할 세무사의 직업윤리관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도 세무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불참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므로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금년부터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증 확인으로 직원의 대리수강을 철저히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출석만 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을 방지키 위해 교육시작 전에 교육출석을 확인하고 끝난 후 교육수강증을 받는 것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교육에 끝까지 참석해야 하며 교육출석만 하고 돌아가면 불참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정동원 연수이사는 밝혔다.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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