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882 (2014.01.0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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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조심2013지037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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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의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을 청구법인이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쟁점 분담금”이라 한다)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년 4월~6월 귀속분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2013.4.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년 4월~6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을 2013.5.16. 청구법인에게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상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2008년 4월~2008년 6월에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2013.4.12.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년 4월~6월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OOO,O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에 제96조 제3항의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08년 1월~2008년 7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7.11. 조세심판원에 법인세(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동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 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