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부4607 (2014.01.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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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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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5.부터 2010.11.25.까지 OOO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5%를 청구인이, 30%를 청구인의 형 왕OOO이 소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미납부하자, 2013.4.8.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2008.11.3. 일본 현지의 OOO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친 왕OOO이 신용불량상태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인감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준 뒤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귀국한 뒤에는 체납법인의 야적장에서 철근 입·출고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도왔을 뿐이고, 법인설립시 자본금 OOO원도 부친이 빌려서 가장납입 후 계좌이체로 출금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검찰은청구인의 부가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만을 기소하였고, 청구인의 부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의 부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대내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친이 시키는 대로 부수적인 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0년 11월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체납법인 발생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부 왕OOO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설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주는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체납법인은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부 왕OOO과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왕OOO에 의해 사실상 경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조사종결복명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은 2008.11.5. 개업하였다가 2010.11.2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2010.11.18.까지는 청구인이, 그 이후에는 부 왕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보유지분율 45%)과 청구인의 형 왕OOO(30%), 강OOO(25%)이 주요 주주이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 왕성근은 2004.5.23.부터 2005.10.2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원(40건)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조사 당시 작성한 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왕OOO(子)은 설립당시 일본에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 법인설립신고서를 확인한 바, 왕OOO이 직접 우리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일본에서 입국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예, 당시에는 한국에 입국한 시점입니다.
문)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주주로 왕OOO(차남, 45%), 왕OOO(장남,30%)과 강OOO(타인, 25%)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1차 전말서상 자본금 OOO원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시 차입하여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있습니까?
답) 당시 지인을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아 처리한 관계로 이에 대한 증빙은 없습니다. 법무사가 본인에게 자본금 OOO원을 입금시키고, 당일 바로 법무사가 출금시켜 가 버렸습니다. 등기비용 등 수수료도 약 OOO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법인설립시 지출한 자본금은 모두 법무사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답) 예. 맞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없다보니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문)먼저, 법인설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공부상 확인되는 왕OO, 왕OOO을 당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 이전에 발급받았다는 왕상옥의 재직증명서는 찾아 보셨는지요?
답)과거 대출관계로 은행에 왕OOO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있지 싶은데 한 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서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재직증명서, 체납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OOO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OOO법원 2012.8.9. 선고 2012노951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체납법인은 부 왕OOO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일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 및 대출을 할 수 없는 부친 왕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철강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귀국 후 체납법인의 단순 업무만을 도와주었고, 대·내외적인 영업활동 및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부 왕OOO이 하였다.
(다) 체납법인 설립시 부 왕OOO은 자본금 OOO원을 법무사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즉시 출금(가장납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식대금(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거래처 확인서 및 형사판결서 등에 의하여 부 왕OOO이 실제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8.10.20. 일본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등의 거래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당시 서류상의 대표이사 왕OOO(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서류상 대표이사의 부친이신 왕OOO과 철근에 대한 문의 및 결재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거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부 왕OOO은 2014.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함께 출석하여, “체납법인은 내가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아들은 명의만대표이사로 해 둔 것뿐인데 이제와 세금이 나와아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 미안한 마음뿐이다. IMF 당시 손해를 좀 보았고, 법인을설립하여 잘 운영해보려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조금 더 진실이 무엇인지 봐주었으면 좋겠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상시 근무를 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일손이 부족할 때 몇 번 일을 거든 것뿐이다. 체납법인은일부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세금이 나와 문을 닫게 되었다.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텐데, 저는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초기 일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09년 이후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부 왕OOO을 도와 체납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형사판결서 등의 내용은 체납법인의 매출누락행위 등의 실행위자가 부 왕OOO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