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 일반전화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업체에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세무당국이 세금탈루자와 자료상 등을 색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업체에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해지일자 등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