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1일부터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신 고하도록 주민세 신고가 통합된다. 따라서 5월 1일부 터는 주민세 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됐다.
그동안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와 별도 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했으며, 기간 내 주민세를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주민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 신고하고 주민세 납부는 주민세납부서 서식에 기재 납부하면 된다.
제 318호 (2001. 5. 16)